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413 선고일 2002.01.12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등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413(2002. 1.12) �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45,787,592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년도중 건축주 안○○○의 ○○○시 ○○○구 ○○○동 ○○○상의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사대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장부상에는 544,500,000원만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공사금액과의 차액 355,5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시에는 278,566,200원을 허위로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공사미수금은 가공채권이라 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신고시 허위로 손금산입한 278,566,200원은 이를 부인하고, 현금수령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은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동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였으며,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은 익금산입 유보처분및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1.3.3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년도 법인세 207,871,417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상여처분한 금액 920,000,000원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1.6.5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근로소득세 388,9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아울러 쟁점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1.3.31 청구법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136,3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종합자원으로부터 1997.1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0,377,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금속(주)로부터 1997.2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0,00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산업(주)○○○지점으로부터 1997.1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00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 (주)○○○아이코로부터 1997.2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0,18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 (주)○○○상사로부터 1997.1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10,000원 및 1997.2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10,000원(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⑤"라 한다)및 ○○○전기공사 이○○○으로부터 1997.1기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⑥"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④⑤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198,583,000원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3.31 청구법인에게 1997.1기 부가가치세 14,090,702원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11,725,092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18,441,300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이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1.6.5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80,230,1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3.20 건축주 안○○○와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3,590,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수행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1999.4월경 골조공사등 일부 공사만 쟁점공사금액에 하기로 재계약하였으나(계약날짜는 당초 계약일인 1999.3.20로 소급작성)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 1999.5월 중순 공사포기를 하여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 안○○○가 직접 공사를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종합건설(주)가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19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 544,500,000원 및 공사원가 255,299,515원을 신고한 이유는 2000년도 도급금액을 늘이기 위해 가공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타 공사에 투입된 원가를 동 공사에 대한 대응원가로 대체계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등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실거래처는 (주)○○○철강상사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실거래처는 ○○○트레이딩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③의 실거래처는 (주)○○○이나 자료상으로 밝혀져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어느정도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④와 쟁점세금계산서⑤의 실거래처인 (주)○○○종합건설은 원거리 사업자라 하여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⑥은 실거래처가 ○○○전기공사 김○○○이며 실제 1997.8.21 1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9사업년도 장부상에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544,500,000원 및 공사원가 255,299,515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건축주 안○○○도 청구법인이 시공한 골조공사 완료분에 대하여 쟁점공사금액 및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공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가 공사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의 거래처인 (주)○○○철강상사, ○○○트레이딩 및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 들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④⑤의 거래처인 (주)○○○종합건설은 폐업자로 실물거래에 수반한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⑥의 거래처인 ○○○전기공사 김○○○은 거래당시 전기관련 사업장이 없으며 전기공사 무자격자로 전기공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가공원가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쟁점매출누락금액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하고,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9.5월 중순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를 신고한 이유는 2000년도 도급금액을 늘이기 위해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의 확인서(2001.9.5), 안○○○의 회신문(2001.6.4)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건축주 안○○○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1.3.7 작성)와 안○○○와 공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사이에 작성한 공사타결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9.5.17 쟁점공사를 중도포기하면서 그동안 시공한 공사대가 900,000,000원(쟁점공사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00,000원중 20,00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70,000,000원은 수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안○○○가 1999.7.12 ○○○시청에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도 청구법인이 1999.3.22부터 1999.7.12까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의 확인서(2001.9.5) 및 안○○○의 회신문(2001.6.4)에 의하면, 안○○○가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하자 직접 직영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조사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와 내용이 서로 상반되며, 안○○○가 직영하였다면서 제시한 ○○○건설 김○○○의 토목공사, ○○○전력(주)와의 전기공사도급계약서, 신○○○과의 골조공사 및 레미콘, 철근대 지불에 관한 제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누락금액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종합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금속(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산업(주)○○○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주)○○○아이코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④를 (주)○○○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⑤ 및 ○○○전기공사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⑥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와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의 실거래처라고 제시한 (주)○○○철강상사, ○○○트레이딩(주) 및 (주)○○○가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④와 쟁점세금계산서⑤의 실거래처는 (주)○○○종합건설이라고 하면서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 2매(1998.7.24)를 제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⑥은 실거래처는 ○○○전기공사 김○○○이며 1997.8.21. 1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1998.7.31) 및 입금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백관, 파이프, 목재등을 납품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④⑤의 실거래처가 (주)○○○종합건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및 첨부한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8월중 김○○○(○○○)에게 12,5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일자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⑥과 일치되지 않으며 김○○○은 1998.5.28 ○○○전기공사를 개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⑥의 실거래처는 ○○○전기공사 김○○○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