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1-부-2391 선고일 2001.11.15

상시거래처가 아닌 곳과의 원거리 거래,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가공매입고발된 사실 등으로 가공매입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91(2001.11.15) � 청구인은 건설 중기대여업(기중기)을 운영하면서 1998년 1기에 청구외 ○○○석유(○○○)로부터 1998.5.31 공급가액 7,023,000원, 1998.6.30 공급가액 6,449,000원 합계 13,4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1.5.3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유류매입 거래처인 청구외 ○○○석유를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이46600-127, 2001.4.21)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13,472,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북부산46620-179, 2001.4.27)해옴에 따라 2001.7.4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석유가 자료상 혐의자라 하여 청구인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청시 청구외 ○○○석유 대표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유류를 실지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세금계산서부본, 매입처원장 사본,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8년도 경유소비액 49,136,866원은 총수입금액213,611,000원의 23% 수준인데 비해보면 쟁점금액은 관련된 공사수입금 48,000,000원의 28%인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원가로 인정되는 수준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석유 김○○○은 2001.4.21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당초 청구인에게 실지거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석유의 사업장은 ○○○시 ○○○구 ○○○동인데 반해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사현장은 ○○○시 ○○○구 ○○○동, ○○○시 ○○○군 ○○○항, ○○○북도 ○○○시 등으로 원거리인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면 1998.5.31 7,725,300원(공급대가), 1998.6.30 7,093,900원(공급대가)을 거래하고 대금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거래시마다 발행하는 것인데 일시에 다량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석유 김○○○의 전말서에 의하면 ○○○석유는 1998.6.30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폐업일에 다량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6,640원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 ○○○석유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석유의 1998년 1기 신고매출액 2,413,167,000원 중 590,425,000원을 가공매출로, 신고매입액 2,254,466,000원 중 1,693,742,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590,425,000원의 수취업체로 청구외 ○○○연사 등 8개업체를 가공거래로 확정지어 통보하고, 이외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혐의로 관할서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혐의로 처분청에 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고발서(조이46600-127, 2001.4.21)에서 청구외 ○○○석유 김○○○을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상사와 ○○○석유로부터 1,693,74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매출없이 청구외 ○○○연사 등 8개업체에 590,4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의 가공매입혐의자료통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기에 자료상인 위 ○○○석유 김○○○(○○○)으로부터 17,9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석유는 청구인에게 4,48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 13,472,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2001.3.28)에 의하면 청구외 ○○○석유 김○○○은 ○○○석유를 1997.12.1부터 운영하다가 1998.6.30 폐업하였고, 또한 청구외 김○○○은 청구외 ○○○상사를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세무서장이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외 ○○○석유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세무서장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석유는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한 현장은 ○○○시 ○○○동에 위치한 ○○○철강, ○○○시 ○○○군 ○○○항, ○○○ 등으로 20km내지 100km이상 원거리지역에서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고정거래처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석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매입장 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청구외 ○○○석유 김○○○ 명의의입금표사본과 청구인의 건설기계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류를 아래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유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기간 매출처 공사수입금(원) 유류비(원) 총소비량(ℓ) 공사처 1998.5.1 ~ 5.31 (주)○○○건업 15,000,000 4,213,800 7,860

○○○철강

○○○건설(주) 10,000,000 2,809,200 5,240 기장○○○항 소 계 25,000,000 7,023,000 13,100 1998.6.1 ~ 6.30

○○○건설(주) 10,000,000 2,803,913 5,230 기장○○○항

○○○산업(주) 13,000,000 3,645,087 6,800 포항 소 계 23,000,000 6,449,000 12,030 합 계 48,000,000 13,472,000 25,130

(7)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석유 김○○○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매입원장,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며, 청구외 ○○○석유 김○○○은 1998년도 1기에만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님에도 청구외 ○○○석유 김○○○의 사업장으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한 청구인의 공사현장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중기의 경우 공사현장 부근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거래명세표가 일시 다량의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과 매입한 유류의 양이 기중기 1대의 소비량으로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