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등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수수료 등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76(2002. 2. 9) 999사업연도 19,599,730원과 2000사업연도 146,654,510원의 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 48,364,000원(공증수수료)과 2000사업연도 128,813,230원(판매수수료 21,899,230원, 급료 6,100,000원, 공증수수료 100,814,000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동안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을 위한 할부금융 중개를 하고 동 구매자들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중 1,515,266,321원과 할부금융회사인 청구외 ○○○(주)로부터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수령한 장려금 350,747,920원 합계 1,866,014,24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 1,208,334,600원,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 137,751,482원 합계 1,346,086,082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2001.7.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1,611,850원(1997사업연도 22,251,520원, 1998사업연도 3,106,090원, 1999사업연도 19,599,73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6,654,51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위 익금산입액 1,866,014,241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판매원 수수료 1,208,334,600원과 유보처분한 212,818,868원을 차감한 차액 444,860,773원(1997년 97,338,352원, 1998년 13,187,054원, 1999년 96,247,285원, 2000년 238,088,082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 및 정○○○에게 상여로 각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ㅇㅇ광역시 ○○○동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중개는 청구외 강○○○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강○○○는 수수료 수입을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수수료 수입중 50%에 해당하는 113,103,230원을 강○○○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과소계상한 급료 182,300,000원(1997년 26,250,000원, 1998년 21,600,000원, 1999년 47,550,000원, 2000년 86,900,000원)은 연도별 급료지급대장 및 출금통장에서와 같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지점 및 ○○○지점을 통해 청구외 법무법인 ○○○ 및 ○○○에 각 지급한 공증수수료 1999년 1∼12월분 48,364,000원과 2000년 1∼9월분 100,814,00원은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설정료로서 무통장입금증, ○○○(주) ○○○지점 및 ○○○지점의 월별공증비현황표, 법무법인 발행 간이계산서에 의거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 113,103,230원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할부금융내역이나 정산서 등의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강○○○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위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수입금분배계약서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조사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사인간의 서류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위 금액중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2000.4.1부터 2000.11.1까지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0,857,000원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00.12.2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120,000원에 대하여는 증빙도 없이 주장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고, 2001.1.2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126,230원은 2001사업연도 지급수수료계정에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어 2000사업연도의 비용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급료지급액중 182,3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 개별지급내역 및 급여수령확인서는 2000년도 및 현재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통모에 의하여 최근에 소급하여 일괄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 동 금액을 급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1명(청구외 신○○○)의 통장입금액은 월 1,700,000원이나 청구법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월평균 2,5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공증료 149,178,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상거래상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내역서 등도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외 법무법인 ○○○ 및 ○○○은 거래시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로서 1999년 및 2000년 위 법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산서는 신빙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할부금융중개수수료가 공증료를 포함하여 4% 내지 6%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실제 내용에 따라 결정한 청구법인의 할부금융수수료 1,948,617,130원은 할부금융금액 66,742,076,000원의 약 3%로 공증수수료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면 2.7%로 하락하여 다른 업체의 할부금융중개수수료와 차이가 커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할부금융중개수수료 수입 1,377,514,839원과 판매장려금 수입 350,747,92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적출된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제시한 1,865,794,698원(판매원수수료 1,321,497,830원, 종사직원 급료 182,300,000원, 공증수수료 149,178,000원, 할부대지급금 162,818,868원, 예금잔고 50,000,000원)중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444,581,230원(판매원수수료 113,103,230원, 종사직원 급료 182,300,000원, 공증수수료 149,178,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보통예금통장[예금주 (주)○○○]에 의하면 2000.4.1부터 2001.1.12까지 10회에 결쳐 113,103,23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이 계정별원장(현금출납장, 보통예금)에 의거 확인됨을 이유로 전액 손금부인하였으나, 위 인출액중 2000.9.1 인출된 10,773,000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강○○○간에 작성된 수입금분배계약서상의 당사자인 강○○○의 처 청구외 민○○○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001.1.2 인출된 11,126,230원은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청구외 민○○○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예금통장 및 원장(지급수수료계정 2001.1.2)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일이 2001.1.2 인 점으로 보아 할부금융 중개용역 제공시기가 2000년 12월로 인정되므로 이를 2000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8회에 결쳐 출금된 91,204,000원의 경우, 동 금액을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동일인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급료를 지급하거나, 당초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급한 급료 182,300,000원(1997사업연도 26,250,000원, 1998사업연도 21,600,000원, 1999사업연도 47,550,000원, 2000사업연도 86,900,000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증빙으로 종사직원 월별급료 지급내역, 종사직원의 급료수령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종사직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취득일자 표시)를 증빙으로 제시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동일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어 그 추가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종사직원중 1명(청구외 신○○○)에게는 급료를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위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은 급료는 14,300,000원이나 청구법인이 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4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차액 6,100,000원은 손금으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당초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1999사업연도중 청구외 신○○○외 2명에게 28,100,000원, 2000사업연도중 청구외 조○○○외 3명에게 36,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공증수수료로 149,178,000원(1999사업연도 48,364,000원, 2000사업연도 100,814,000원)을 청구외 ○○○(주)지점(○○○)을 통해 청구외 법무법인 ○○○ 및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지점(○○○)에 매월 공증수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고, ○○○(주)지점(○○○)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거래처로부터 매월 공증수수료 정산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합하여 청구외 법무법인 ○○○ 및 ○○○에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주)지점(○○○)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주)지점(○○○) 거래처월별공증비현황표, ○○○(주)지점(○○○)이 법무법인 ○○○와 ○○○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확인되고,
○○○(주)지점(○○○)에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공증수수료를 법무법인 ○○○ 및 ○○○에 지급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할부금융중개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받은 중개수수료 수입에서 공증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할부금융거래시 할부금융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공증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증수수료를 차감하면 청구법인이 알선한 할부금융금액에 대한 할부금융중개수수료 수입 비율이 타 업체에 비하여 낮으므로 공증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 심판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할부금융중개내역(2000년 3월 일부)에 기재된 거래처중 전화연락이 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김○○○외 5명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중개수수료 이외에 공증료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비용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지점(○○○)을 통하여 청구외 법무법인 ○○○ 및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증수수료 149,178,000원(1999사업연도 48,364,000원, 2000사업연도 100,814,000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