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면제요건을 적용하도록 되어 면제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임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면제요건을 적용하도록 되어 면제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29(2002. 1. 8) 청구인은 2000.5.13과 5.18에 청구인의 부(父) 강○○○로부터 ○○도 ○○시 ○○○동 ○○○ 전 1,676㎡ 및 같은동 ○○○ 전 4,4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2000.6.7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평가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72,16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에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