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분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320 선고일 2002.01.11

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20(2002. 1.11) �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공업사”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선박 등을 제조·수리하는 사업자로 1994.11.10 박○○○으로 부터 받아야 할 채권 124,000,000원을 ○○○공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1981.7.8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시 ○○구 ○○○동 ○○○ 일대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지 분양권 200평(이하“쟁점지분”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 1996.4.2 쟁점지분 중 2분의 1 지분을 정○○○에게 65,000,000원에, 1996.4.26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김○○○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37,000,000원(공급대가)에 양도한 쟁점지분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1.6.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장용 부지사용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고, 쟁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제공하거나 과세재화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등 과세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아니므로 사업성이 없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조합의 명의로 받은 것이지 조합원별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은 면허권자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면허권의 양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매립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조합원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 목적은 공장부지의 조성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에는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조합의 명의로 받았으나 조합은 각 조합원의 면허권 사용, 분담금납부 등을 관리·감독할 뿐이고 지분별 양도 및 사용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이며, 또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독립된 권리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지분의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제1하에서『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1981.7.8 조합이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고, 청구인이 1994.11.10 박○○○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부터 1996.4.2∼1996.4.26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매립분담금 16,176,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0.11.9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면허는 조합이 받았으나 이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것이고, 쟁점지분의 양도계약당시(1996.4.2 및 1996.4.26)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2000.11.9)를 받지 아니하여 동 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재화인 쟁점지분을 사업상 독립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1부432, 2000.10.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