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20(2002. 1.11) �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공업사”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선박 등을 제조·수리하는 사업자로 1994.11.10 박○○○으로 부터 받아야 할 채권 124,000,000원을 ○○○공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1981.7.8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시 ○○구 ○○○동 ○○○ 일대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지 분양권 200평(이하“쟁점지분”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 1996.4.2 쟁점지분 중 2분의 1 지분을 정○○○에게 65,000,000원에, 1996.4.26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김○○○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37,000,000원(공급대가)에 양도한 쟁점지분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1.6.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제1하에서『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1981.7.8 조합이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고, 청구인이 1994.11.10 박○○○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부터 1996.4.2∼1996.4.26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매립분담금 16,176,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0.11.9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면허는 조합이 받았으나 이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것이고, 쟁점지분의 양도계약당시(1996.4.2 및 1996.4.26)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2000.11.9)를 받지 아니하여 동 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재화인 쟁점지분을 사업상 독립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1부432, 2000.10.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