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착오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315 선고일 2001.12.06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15(2001.12.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17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받아 1998.11.30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77,0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실제취득일이 1978.1.17임에도 1990.10.6로 착오하여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간주취득일을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3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1.5.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214,315원을 감액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619,66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납부안내하는 대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제6항에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법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그 오류를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는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은 1987.11.1 이후의 등급만이 기재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또는 간주취득일당시의 토지등급이 나타나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세액계산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에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 양도면적 등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일자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이하 생략)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2001.1.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19,03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5.25 신고불성실가산세 1,214,315원을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619,660원에 대하여만 불복청구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제취득일이 1978.1.17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비서류를 적법하게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취득일을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를 사법서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도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는 취득일자, 취득당시의 등급, 간주취득일의 등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적법하게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추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의 세액계산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시하는 구비서류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세액계산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에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 양도면적 등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취득일자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같은 조 제6항에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오류를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대법원96누18465, 1997.8.29) 같은 취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0부590 합동회의, 2000.7.5)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