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15(2001.12. 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9.17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받아 1998.11.30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77,0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실제취득일이 1978.1.17임에도 1990.10.6로 착오하여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간주취득일을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3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1.5.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214,315원을 감액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619,66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이하 생략)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