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채 상환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290 선고일 2001.12.15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子)의 대출금 연체이자 및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90(2001.12.14) � 청구인의 모 김○○○은 1999.3.10 청구외 김○○○외 1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 소재 대지 1,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3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1998.12.16 청구인 명의의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연체이자 69,050,472원을 상환하고, 1999.4.19 동 대출금 원금 5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이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여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외 청구인 명의로 ○○○종합금융(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한 1995.10.1∼1997.12.31(27개월분)까지의 이자 358,014,486원을 포함하여 총 927,064,958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4,590,051원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46,621,514원 등 233,49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6.20 이의신청결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종합금융(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한 1995.10.1∼1997.12.31(27개월분)까지의 이자상환액 358,014,486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2001.6.20 1998년 귀속 증여세 5,076,560원(9,513,491원 감액경정)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26,460,410원(20,161,095원 감액경정), 합계 131,536,9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금액은 당초 청구인의 모 김○○○의 명의로 고액의 대출이 불가하여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모 김○○○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9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모 김○○○의 채무이며, 쟁점대출원금 및 관련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인 청구인의 모가 상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쟁점대출원금 및 관련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가 상환한 것을 명의상의 채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은 고령(1916년생)으로 쟁점대출원금500,000,000원 및 이 건외 1995.2.23 청구인 명의 ○○○종합금융(주) 대출금 1,500,000,000원 등 2,000,000,000원의 대출금을 사용할만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2.12.1 및 1992.12.28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390,000,000원을 1994.9.14 쟁점대출원금으로 1994.9.16 변제하였으며,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 569,050,472원을 1999.4.19 청구인의 모 김○○○의 소유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동생 박○○○ 및 쟁점토지 양수자 청구외 김○○○의 진술과 대금지급 수표의 추적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 김○○○이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4.9.16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 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원금의 연체이자 69,050,472원은 쟁점토지 양수자 청구외 김○○○의 ○○○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10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동생 박○○○이 1998.12.11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쟁점대출금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원금의 대출 및 상환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원금 500,000,000원, 대출자 ○○○산업정미공장 박○○○, 대출종류 쟁점토지 담보대출, 대출일자 1994.9.16, 만기일 1999.9.15로 확인되며, 1999.4.21 쟁점토지 양수자가 지급한 대금(지급수표 바가○○○, 100,000,000원 및 바가○○○○, 400,000,000원)으로 대출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대출원금이 청구인의 모 김○○○의 명의로 고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 김○○○은 고령(1916년생)으로 쟁점대출금 및 이 건외 1995.2.23 청구인 명의의 ○○○종합금융(주) 대출금 등 2,000,000,000원의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2.12.1 및 1992.12.28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390,000,000원을 1994.9.14자 쟁점대출금으로 1994.9.16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대출금 발생 당시 청구인의 모 김○○○ 명의로 "○○○산업정미공장"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 김○○○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굳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을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 김○○○ 소유의 쟁점토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 원금 500,000,000원 및 연체이자 69,050,472원을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하여 상환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모 김○○○이 청구인에게 동액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