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子)의 대출금 연체이자 및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子)의 대출금 연체이자 및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90(2001.12.14) � 청구인의 모 김○○○은 1999.3.10 청구외 김○○○외 1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 소재 대지 1,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3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1998.12.16 청구인 명의의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연체이자 69,050,472원을 상환하고, 1999.4.19 동 대출금 원금 5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이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여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외 청구인 명의로 ○○○종합금융(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한 1995.10.1∼1997.12.31(27개월분)까지의 이자 358,014,486원을 포함하여 총 927,064,958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4,590,051원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46,621,514원 등 233,49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6.20 이의신청결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종합금융(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한 1995.10.1∼1997.12.31(27개월분)까지의 이자상환액 358,014,486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2001.6.20 1998년 귀속 증여세 5,076,560원(9,513,491원 감액경정)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26,460,410원(20,161,095원 감액경정), 합계 131,536,9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 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