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282 선고일 2001.11.13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82(2001.11.13) 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 중 ○○○희, ○○○희, ○○○하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수와 ○○○자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1. 사실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종합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1993.8월∼1995.12월)에 의하면 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인 ○○○수가 6,800주(34%), 동 ○○○자가 2,000주(10%), 동 ○○○희가 1,000주(5%), 동 ○○○희가 200주(1%), 동 ○○○하가 4,000주(20%)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 43,467,7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1.1.6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기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수

○○○자

○○○희

○○○희

○○○하 부가 1994.1기 1994, 6,30 3,943,350 1,340,730 394,330 197,160 39,430 788,660 부가 1997.1기

1997. 6.30 6,502,890 2,210,970 650,280 325,140 65,010 1,300,560 부가 1997.1기

1997. 6.30 8,120,100 2,760,810 812,010 406,000 81,190 1,624,010 법인 1996년 1996.12.31 5,422,900 1,843,770 542,270 271,120 54,210 1,084,570 부가 1997.2기 1997.10.25 6,963,110 2,367,450 696,300 348,140 69,610 1,392,610 갑근 1996년 1996.12.31 3,644,710 1,239,190 364,460 182,220 36,430 728,930 부가 1998.1기

1998. 6.30 485,100 164,930 48,510 24,250 4,850 97,020 부가 1998.2기 1998.12.31 658,770 223,970 65,870 32,930 6,580 131,750 법인 1997년 1997.12.31 5,182,600 1,762,070 518,250 259,120 51,810 1,036,510 법인 1998년 1998.12.31 823,170 279,870 82,310 41,150 8,220 164,630 부가 1999.1기

1999. 6.30 257,540 87,550 25,740 12,870 2,570 51,500 부가 1999.2기 1999.12.31 1,118,290 380,200 111,810 55,900 11,170 223,640 부가 2000.1기

2000. 4.25 64,190 21,810 6,410 3,200 640 12,830 부가 2000.1기

2000. 6.30 607,180 206,430 60,710 30,340 6,060 121,430 합 계 14건 43,793,900 14,889,750 4,379,260 2,189,540 437,780 8,758,6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수는 다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사고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1996.6월 청구외 ○○○식 등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양수인이 대표이사 변경등기 및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3.8.13)이후 청구인 ○○○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는 이사, ○○○희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각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납세자의 체납액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수는 다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다가 1996.6월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청구외 ○○○식과 동 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증 4매와 1995.12.26 ○○○식외 1명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주주총회의사록(1995.12.27 ○○○공증인합동사무소 인증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식양도증에는 양도일이 1995.12.21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일(1996.6월)과 상이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들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그 밖의 당해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3.8.13)이후 ○○○수는 동 법인의 이사로, 그의 처 ○○○자는 대표이사로, 그의 자 ○○○희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 7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수가 가족들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본인(○○○수)이 사실상 지배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수이고 그의 처 ○○○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이들은 다른 청구인 ○○○희나 ○○○희 또는 ○○○하의 부모나 형 또는 형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희나 ○○○희 또는 ○○○하가 ○○○수 또는 ○○○자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했다고 보기보다는 ○○○수와 ○○○자가 그 경영을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아래(나)와 같이 ○○○희나 ○○○희 또는 ○○○하는 ○○○수와 ○○○자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 중 ○○○희, ○○○희, ○○○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들중 ○○○수와 ○○○자로서 다른 청구인 ○○○희, ○○○희, ○○○하는 1999.1.1현재 모두 결혼하였고, ○○○수와 ○○○자의 주소지는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나 ○○○희는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고, ○○○희는 1990.4.3∼1996.6.27 ㅇㅇㅇ도 ㅇㅇㅇ시 등이며, ○○○수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등으로 주소지 등이 다른 점으로 보아 위 ○○○희와 ○○○희, ○○○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 중 ○○○수와 ○○○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희, ○○○희, ○○○하에 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수

○○○ 본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자

○○○ 처

○○○희

○○○ 자 ㅇㅇㅇㅇ시 ○○○동

○○○

○○○희

○○○ 자

○○○하

○○○ 동생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