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82(2001.11.13) 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 중 ○○○희, ○○○희, ○○○하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수와 ○○○자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종합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1993.8월∼1995.12월)에 의하면 발행주식 20,000주 중 청구인 ○○○수가 6,800주(34%), 동 ○○○자가 2,000주(10%), 동 ○○○희가 1,000주(5%), 동 ○○○희가 200주(1%), 동 ○○○하가 4,000주(20%)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 43,467,7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1.1.6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기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수
○○○자
○○○희
○○○희
○○○하 부가 1994.1기 1994, 6,30 3,943,350 1,340,730 394,330 197,160 39,430 788,660 부가 1997.1기
1997. 6.30 6,502,890 2,210,970 650,280 325,140 65,010 1,300,560 부가 1997.1기
1997. 6.30 8,120,100 2,760,810 812,010 406,000 81,190 1,624,010 법인 1996년 1996.12.31 5,422,900 1,843,770 542,270 271,120 54,210 1,084,570 부가 1997.2기 1997.10.25 6,963,110 2,367,450 696,300 348,140 69,610 1,392,610 갑근 1996년 1996.12.31 3,644,710 1,239,190 364,460 182,220 36,430 728,930 부가 1998.1기
1998. 6.30 485,100 164,930 48,510 24,250 4,850 97,020 부가 1998.2기 1998.12.31 658,770 223,970 65,870 32,930 6,580 131,750 법인 1997년 1997.12.31 5,182,600 1,762,070 518,250 259,120 51,810 1,036,510 법인 1998년 1998.12.31 823,170 279,870 82,310 41,150 8,220 164,630 부가 1999.1기
1999. 6.30 257,540 87,550 25,740 12,870 2,570 51,500 부가 1999.2기 1999.12.31 1,118,290 380,200 111,810 55,900 11,170 223,640 부가 2000.1기
2000. 4.25 64,190 21,810 6,410 3,200 640 12,830 부가 2000.1기
2000. 6.30 607,180 206,430 60,710 30,340 6,060 121,430 합 계 14건 43,793,900 14,889,750 4,379,260 2,189,540 437,780 8,758,6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수는 다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사고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1996.6월 청구외 ○○○식 등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양수인이 대표이사 변경등기 및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3.8.13)이후 청구인 ○○○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는 이사, ○○○희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각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수는 다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다가 1996.6월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청구외 ○○○식과 동 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증 4매와 1995.12.26 ○○○식외 1명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주주총회의사록(1995.12.27 ○○○공증인합동사무소 인증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식양도증에는 양도일이 1995.12.21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일(1996.6월)과 상이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들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그 밖의 당해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3.8.13)이후 ○○○수는 동 법인의 이사로, 그의 처 ○○○자는 대표이사로, 그의 자 ○○○희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 7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수가 가족들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본인(○○○수)이 사실상 지배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수이고 그의 처 ○○○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이들은 다른 청구인 ○○○희나 ○○○희 또는 ○○○하의 부모나 형 또는 형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희나 ○○○희 또는 ○○○하가 ○○○수 또는 ○○○자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했다고 보기보다는 ○○○수와 ○○○자가 그 경영을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아래(나)와 같이 ○○○희나 ○○○희 또는 ○○○하는 ○○○수와 ○○○자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 중 ○○○희, ○○○희, ○○○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들중 ○○○수와 ○○○자로서 다른 청구인 ○○○희, ○○○희, ○○○하는 1999.1.1현재 모두 결혼하였고, ○○○수와 ○○○자의 주소지는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나 ○○○희는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고, ○○○희는 1990.4.3∼1996.6.27 ㅇㅇㅇ도 ㅇㅇㅇ시 등이며, ○○○수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등으로 주소지 등이 다른 점으로 보아 위 ○○○희와 ○○○희, ○○○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 중 ○○○수와 ○○○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희, ○○○희, ○○○하에 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
○○○ 본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자
○○○ 처
○○○희
○○○ 자 ㅇㅇㅇㅇ시 ○○○동
○○○
○○○희
○○○ 자
○○○하
○○○ 동생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