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부-2265 선고일 2002.01.25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손실을 인정하므로 이후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65(2002. 1.25) 청구법인은 1987.9.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주)○○○금속 등 8개 기업(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주식 1,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들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하여 1996.4.1∼1997.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가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7.4.1∼1998.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2001.6.12 청구법인에게 1996.4.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448,69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들은 1993.8.19∼1995.9.12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3.12.31∼1996.5.2 사이에 소유재산이 경락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1993.12.3∼1997.3.31 사이에 결손처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들은 해산등기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투자주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유가증권처분손실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법인46012-3216, 1998.10.31)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한 것이며,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에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창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그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신설된 신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1988년∼1995년 사이에 취득한 투자주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단기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이 되는 자산의 평가차손이 아니다. 1996.12.30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제37조의 3 제9항에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창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1997.4.1∼1998.3.3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주식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법상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996.12.30개정)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22개정)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1988∼1995년 사이에 취득한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의 규정에의한 손금산입이 되는 단기투자자산의 평가차손이 아니므로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의 창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계상할 수 있는 투자주식감액손실규정을 적용하여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인 1997.4.1∼1998.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1993.8.19∼1995.9.12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3.12.31∼1996.5.2 사이에 소유재산이 경락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1993.12.3∼1997.3.31 사이에 결손처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들은 해산등기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주식처분손실 및 부도현황】 (단위: 원) 투자법인명 투자주식가액 부도발생일 잔여재산 분 배 일 국세체납 결 손 일 (주)○○○금속 150,000,000

1993. 8.19

1994. 8.17

1995. 6.30 (주)○○○산업기계 115,000,000 1994.10.31

1995. 7.19 1995.11.30 (주)○○○ 105,000,000

1993. 9.25 1993.12. 8

1994. 6.30

○○○단조(주) 200,000,000

1993. 4.29 1993.12. 9 1993.12.31 (주)○○○ 150,000,000

1992. 6. 8 1993.11.10

1997. 3.31 (주)○○○계전 100,000,000

1995. 8.30

1996. 4.26

1996. 2.29

○○○정밀(주) 240,000,000

1995. 9.12

1996. 5. 2

1996. 5.31 (주)○○○산업전자 100,000,000

1995. 8.30

1996. 4.19

1996. 1.31 계 1,160,000,000 셋째, 이 건 관련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에는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에는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주식처분손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들은 1993.8.19∼1997.3.31 사이에 부도발생 및 소유재산경락, 국세체납액의 결손 등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락이나 국세체납액의 결손처분만으로 당해 법인이 민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투자주식처분손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에서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므로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인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속하는 투자주식평가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