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손실을 인정하므로 이후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 사례임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손실을 인정하므로 이후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65(2002. 1.25) 청구법인은 1987.9.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주)○○○금속 등 8개 기업(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주식 1,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들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하여 1996.4.1∼1997.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가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7.4.1∼1998.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2001.6.12 청구법인에게 1996.4.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448,69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996.12.30개정)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22개정)
1993. 8.19
1994. 8.17
1995. 6.30 (주)○○○산업기계 115,000,000 1994.10.31
1995. 7.19 1995.11.30 (주)○○○ 105,000,000
1993. 9.25 1993.12. 8
1994. 6.30
○○○단조(주) 200,000,000
1993. 4.29 1993.12. 9 1993.12.31 (주)○○○ 150,000,000
1992. 6. 8 1993.11.10
1997. 3.31 (주)○○○계전 100,000,000
1995. 8.30
1996. 4.26
1996. 2.29
○○○정밀(주) 240,000,000
1995. 9.12
1996. 5. 2
1996. 5.31 (주)○○○산업전자 100,000,000
1995. 8.30
1996. 4.19
1996. 1.31 계 1,160,000,000 셋째, 이 건 관련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에는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에는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주식처분손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들은 1993.8.19∼1997.3.31 사이에 부도발생 및 소유재산경락, 국세체납액의 결손 등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락이나 국세체납액의 결손처분만으로 당해 법인이 민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투자주식처분손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에서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므로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인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속하는 투자주식평가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