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49(2002. 1.11)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제조업(강선 건조 및 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업협동조합(이하“조합” 이라 한다)이 1981.7.8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시 ○○구 ○○○동 ○○○ 소재 268,820㎡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조합원으로 참여(1981.3.2)하여 매립분담금을 납부하다 1995.10.19 청구인이 분양 받은 공유수면매립지 2,904평(이하“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19억원(공급대가)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제1기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1.6.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제1항에서『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1980.3.18 조합을 결성하고 1981.3.2 청구인 외 12개 조선회사와 철공소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청구인은 쟁점 지분을 분양 받고, 1981.7.8 조합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 일대 268,820㎡에 대한 ○○항 중소공업단지공장부지조성목적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6.5.까지 매립분담금 950,310,768원을 부담한 후, 1995.10.20 쟁점지분의 양도계약〔매매대금 19억원, 1차 중도금(1995.10.30) 6억원, 2차 중도금(1995. 12.26) 2.5억원, 3차 중도금(1995.12.26) 3억원, 잔금(1996.4.20) 5.5억원〕을 체결하고 1996.5.6 조합원 명부상에 양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1996.5.16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쟁점지분을 포함한 227,976.7㎡에 대한 사용허가(항무 58163-1055)를 받고, 2000.11.9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날을 사실상 그 소유자가 되는 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지분의 잔금청산일(1996.5.20)이 사용허가일(1996.5.6) 이후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참여하여 분양 받은 쟁점지분을 준공인가(2000.11.9) 또는 사용허가(1996.5.16)에 앞서 양도계약을 체결(1995.10.20)하고 1996.5.6 조합원 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청산일을 1996.5.20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01부432, 2000.10.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