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볍원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볍원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26(2001.11.26),868,01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201㎡와 주택 82.5.㎡ 및 기타건물 216.33㎡에 대한 양도가액을 229,4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201㎡와 주택 82.5.㎡ 및 기타건물 216.33㎡(이하 "쟁점부동산")를 2001.1.7 양도(법원경락)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2.1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9,86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생 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2.12.27 취득한 토지 위에 1994.7.27 신축한 주택 및 기타건물로서 1999.3.7 채권자(○○시 ○○○)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1.1.7 청구외 권○○○에게 229,240,000원에 경락된 부동산임이 등기부등본과 ○○○지방법원동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문(99타경12579, 1999.1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1.1.7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기준시가(처분청이 전산자료에 의해 작성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첨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36,000,000원 [대지가액 183,000,000원(61평× 300만원), 건물가액 153,000,000원(90평×170만원)]에 취득하여 229,400,000원(법원경락가액)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232,010,190원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경락가액이 229,400,000원으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적용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양도가액은 법원결정문(낙찰허가결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락가액인 229,4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