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205 선고일 2001.11.17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05(2001.11.17)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6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7,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찰(청구인의 큰처남) 및 주주 ○○○권(청구인의 둘째처남, 이하 ○○○찰을 포함하여 "○○○찰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26,951,080원 및 95,898,910원 합계 122,84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찰에게 빌려준 2억원중 일부 변제받은 자금과 ○○○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설립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청구인과 ○○○찰등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회피할 대상조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거증자료도 없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찰 등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한 자본금 1,750,000,000원중 577,5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26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1999.3.26 현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찰 등이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찰로부터 15,500주를 ○○○권으로부터 42,250주 합계 57,75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찰에게 빌려준 2억원중 일부 변제받은 자금과 ○○○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과 ○○○찰 등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회피할 대상 조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찰에게 과거 빌려준 대여금중 일부 변제받은 자금과 ○○○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여금 및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1,750,000,000원은 ○○○찰이 7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권이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 ○○○), 할인어음 전표, 입금표 및 보통예금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3.31 취임하여 1999.5.7사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2001.3.2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찰 등이 5억여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처남매부간인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상의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없는 일로써 청구인이 ○○○철등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9두2192, 1999.7.23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장차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찰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