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미회수한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미회수한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02(2001.11.22) �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16,159,394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문구 도소매업을 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공사미수금 2,87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사실상 자금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222,523,288원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3,487,1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5.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1,69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한 날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신기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33%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은 김○○○의 ○○○문고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였으나(1998.2.5 소유권 보존등기) 2,87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4.29 쟁점외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쟁점채권도 아울러 인수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외법인과 김○○○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99.3.26)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김○○○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며, 동 공사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채권의 미회수사유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미회수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쟁점채권의 발생경위나 청구외법인의 설립목적 등은 이 건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일인 2001.5.7까지도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채권을 회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경제적 실질면에서 볼 때,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채권 상당액을 대여한 혜택을 준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그 만큼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이자를 더 부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전시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5) 또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일반인의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구상금채권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 3589, 1995.12.26, 국심99중2430, 2000.9.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