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사용처가 불분명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사용처가 불분명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77(2001.12.13) 청구인들은 1996.12.27 청구외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종합금융주식회사 ○○○)에서 1996.8.1 인출된 125,504,44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자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599,643,626원으로 산정하여 2001.2.13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44,18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부산광역시 ○○구 ○○○동
○○○ 김○○○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김○○○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김○○○ 자
○○○ 부산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