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177 선고일 2001.12.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사용처가 불분명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77(2001.12.13) 청구인들은 1996.12.27 청구외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종합금융주식회사 ○○○)에서 1996.8.1 인출된 125,504,44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자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599,643,626원으로 산정하여 2001.2.13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44,18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유품에서 발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조○○○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조○○○은 무재산자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조○○○은 무재산자인데 피상속인이 그에게 15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담보물건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사채이자율은 월 1할2푼5리로 이는 일반사채이자율 월 2% 수준을 현저하게 상회하며,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조○○○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조○○○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채무자를 ○○○수산 대표 조○○○(○○○○-○○○○)로 하여 1996.8.1 금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1할2푼5리의 비율로 하며 채무자는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인계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발행자가 ○○수산 대표 조○○○로 된 백지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증빙은 사본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중 김○○○는 2000.11.21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자

○○○ 부산광역시 ○○구 ○○○동

○○○ 김○○○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김○○○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김○○○ 자

○○○ 부산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