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162 선고일 2001.11.29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62(2001.11.29) � 처분청은 1997년도 외국환매각자료일람표를 조사하여 ○○시 ○○구 ○○○동 ○○○에서 선용품 등을 도매하는 청구법인이 1997.1.1∼1997.12.31 사업연도에 외국환매각금액 111,581,823원(이하“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비용인 24,000,000원(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한 후, 동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2001.3.2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최○○에게 지급한 선박수리공사의 대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당시 손금산입하였고 최○○에게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세금을 이미 추징한 점, 장부상에 1997.4.8 입금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87,581,813원(가지급금회수)에서 1997. 4.11 12,000,000원, 1997.4.19 1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여처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게 이중과세 한 것인 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쟁점매입금액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때 대응원가인 쟁점매입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금액이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직접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매입누락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선박수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품수리용역을 최○○○(○○시 ○○구 ○○○동 ○○○)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 대가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이 같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와 매출누락금액이 1997.4.8 외상매출금으로 당좌입금(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된 후 1997.4.11 12,000,000원 및 1997.4.19 12,000,000원 합계 24,000,000원(쟁점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정별원장은 청구법인 내부자료이고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까지 밝혀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당시 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7누20311, 1999.5.25 같은 뜻임)이므로 매출누락 한 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그 매입누락금액을 법인의 경비로 손금산입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9서2442, 2000.7.13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