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재화를 실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161 선고일 2002.01.08

청구인이 단순히 수출대행만을 하였으므로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수출하는 무역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61(2002. 1. 8) 6,21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밀레니엄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보통신"을 운영하는 이○○○으로부터 프린트잉크(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204,92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는 이○○○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이○○○이 재화를 수출하는데 있어 단순히 수출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4.1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국내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과 ○○○정보통신을 운영하는 이○○○은 공동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쟁점재화등을 수출하기로 합의하고 일단 청구인이 중국 현지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첫 거래를 시작하고 그 후부터는 중국거래처와 이○○○이 직접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중국거래처와 수출상담시 이○○○도 입회하여 상품의 가격결정등도 함께 협의하고, 청구인이 중국거래처를 확보하면 이○○○은 동 중국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의 1%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국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공로가 현저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공동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상품공동판매계약서"에 따라 이○○○은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재화에 20%의 이윤을 붙여 수출통관하고 수출신고증을 교부받아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외화보통예금통장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한 수출대금과 청구인의 자금을 합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일부씩 이○○○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이○○○의 수출대행만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보통신 이○○○간에 작성한 "수출상품공동판매계약서"를 보면, 이○○○이 쟁점재화 등 상품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수출대금은 중국에서 청구인의 외환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국내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수출대금 회수시 동 대금 1%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이○○○의 상품을 수출대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거래상대방이 쟁점재화를 수출하는데 있어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대행을 하면서 쟁점재화의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처분청 의견)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정보통신 이○○○과 청구인간에 2000.10.1 체결한 "수출상품공동판매계약서"상에 이○○○이 쟁점재화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수출대금 회수시 동 대금 1%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순히 이○○○의 쟁점재화를 수출대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밀레니엄무역은 2000년 제2기 기간중 이○○○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18,284,730원)받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은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수출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자는 ○○○밀레니엄무역이고 구매자는 ○○○ CO이며, 제품명은 잉크(세번부호: 3215)로서 아래 "표"와 같이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고일자 수량(Kg) 신고금액(원) 단가(원) 적재항 계 20,880 243,744,944 11,673 2000.10.13 1,200 12,109,740 10,091 부산항 10.19 500 5,096,974 10,194 〃

11. 6 600 6,241,316 10,402 인천항 11.11 800 8,321,755 10,402 〃 11.14 1,000 10,389,428 10,389 〃 11.30 1,800 19,268,796 10,705 〃 12.21 4,840 52,563,339 10,806 부산항 12.22 360 3,939,049 10,942 인천항

2001. 2.19 5,000 68,640,000 13,728 부산항 2.27 1,000 12,442,234 12,442 〃 5.18 3,780 44,732,313 11,834 〃 주」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 264,510,610원은 상품 보험료, 운임등이 포함된 가격(CIF 기준)이고 "수출신고필증"상의 합계액 243,744,944원은 본선인도가격(FOB 기준)임.

(4) 중국으로 수출한 쟁점재화(잉크)의 구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상 단가(구입가격, A) 수출신고필증상 단가(FOB 기준, B) 처분청에 신고한 단가(CIF 기준, C) B/A(%) C/A(%) 잉크 (Kg) 9,728 11,674 12,668 120.0 130.2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수출단가를 책정하면서 구입단가에 20% 정도 이윤을 붙여 수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재화의 수출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수출하고 처분청에 쟁점재화를 수출하였다고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이○○○의 수출대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2000.10.13∼2001.6.2 기간동안 중국거래처로부터 쟁점재화의 수출대금 $85,962.92을 10회에 걸쳐 청구인의 외화예금계좌(○○○은행 ○○○, ○○○은행 ○○○)로 지급받았고, 이○○○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3∼2001.6.5 기간동안 13회에 걸쳐 118,960,638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금융거래 사실로 보아 청구인 본인의 일부자금을 중국거래처에서 회수한 수출대금과 합하여 이○○○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시는 ○○시 ○○구 ○○○동 ○○○ 토지 93.3㎡ 및 건물 209.84㎡(구 ○○○파출소)를 2001.1.11∼2004.1.10(3년)기간동안 2000년 1년 간 사용료 9,365,720원, 2001년과 2002년은 각 11,707,160원의 사용료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허가(○○시 자치45530-3, 2001.1.3)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중국으로 수출한 2000년 하반기에 ○○시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할 것이다.

(7) ○○○모직주식회사 영업팀 과장 김○○○은 2001.6.9 ○○○정보통신(이○○○)의 협조하에 자사의 Star-Jet 잉크 21,040kg을 ○○○밀레니엄무역으로 출하조치하였고, 이○○○은 2001.8.10 PRINT INK를 ○○○모직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밀레니엄무역에 판매(도매)하였으며 ○○○밀레니엄무역이 단순히 쟁점재화를 수출대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이○○○과 청구인이 체결한 "수출상품공동판매계약서"상에 이○○○이 쟁점재화 등 상품 수출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수출대금 회수시 동 대금 1%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단순히 이○○○의 쟁점재화를 수출대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수출상품공동판매계약서"상에 청구인과 이○○○은 중국시장 개척 및 판매에 있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면서 청구인과 이○○○은 수출상품의 가격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재화 등 수출상품의 수출통관, 중국내 수입통관, 보관, 중국내 운송을 책임지고 이○○○은 국내에서 수출상품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쟁점재화등을 수출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수출단가를 국내의 구입단가에 20% 이윤을 붙여 책정하여 수출한 점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인 2000년도 당시 부산광역시에 사용료 9,365,720원등을 지급하면서 사무실과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6.15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으로 쟁점재화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의 수출대행만을 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