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158 선고일 2001.11.13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58(2001.11.13) �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10.22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상사(대표이사: 성○○○,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515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140,464,405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인 1997.6.30 직권폐업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5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대리점 계약 사기업자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인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6.30 폐업된 업체이며,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혀 없었던 업체로서 1998.10.22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5.2 개업하여 1997.6.30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인 1998.10.22 청구외법인의 송○○○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1998.10.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고, 쟁점물품을 도·소매로 매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주)○○○정보통신 대리점 계약 사기업자로 판명되어 정보통신부로부터 휴대폰개통허가를 얻지 못하여 일반소매 매출을 할 수 없게 되어, 1998.11.14 쟁점물품을 휴대폰 중고 취급전문점인 ○○○정보통신(대표:최○○○)에 전량 매입원가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당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1매와 1998.11.12 ○○○정보통신과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각 1통, 2001.3.26 청구외법인의 대표 성○○○에게 보낸 내용증명 1통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8.11.12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1998.10.22 쟁점물품을 대당 340,000원에 175,100,000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으나, 사고제품이라 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판매가능하도록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고, 같은 날 ○○○정보통신에 보낸 내용증명(제목 단말기 불법유통방지 및 협조 안내문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귀사의 출고증을 확인한 후 구매하였는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손해를 배상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2001.3.26 청구외법인의 대표 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이미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세무서에 해명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을 시 법에 호소하겠다는 내용이나, 동 자료 역시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우리 심판원이 2001.9.27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를 판단코자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구입경위, 청구외법인이 사고대리점으로 쟁점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 이후에 대금송금한 이유와 법적대응조치 여부 및 쟁점물품을 중고품으로 판매함에도 매입원가에 판매가능하였던 경위 등에 대하여 2001.10.10까지 답변해 주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회신치 아니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성○○○으로 나타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대표자가 청구외 송○○○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성○○○에게 보낸 2001.3.26자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대행인인 청구외 송○○○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