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19(2001.10.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9.11 취득한 ○○시 ○○구 ○○○동 ○○○ 연립주택 145.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5.9 양도하고 2001.5.31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주상복합형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6,500,000원, 취득가액 57,524,709원)로 계산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6,37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 동조 동항 제6호에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비과세신고만 하였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이 건과 관련된 심리자료 등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