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115 선고일 2001.10.12

실명전환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실명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115(2001.10.12) P>청구인은 1994.7.7 (주)○○○주택(○○○) 설립시 대표이사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발기인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도장을 빌려 주게 되었고, 강○○○은 1994.7.7 (주)○○○주택 설립시 자신의 출자지분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7.9.10 최○○○ 및 이○○○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4.7.7 강○○○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유예기간중 관할세무서에 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49,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은 (주)○○○주택의 주식 30,000주중 최대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할 경우 최대주주로서의 대출보증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일반관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1997.9.10 주식양도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명의도용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고려하여 볼 수 있는 (주)○○○주택 및 강○○○의 조세회피여부는 과점주주로서의 지방세 간주취득세 회피여부이겠으나 설립시 과점주주에 관하여는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일부터 주식양도일인 1997.9.10까지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실명전환유예기간이내인 1997.9.10 최○○○ 및 이○○○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자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1996.12.30 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에 비추어 실명전환으로 보아야 하며, 단지 처분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실명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실명전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거 확인한 바 (주)○○○주택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 18,000,000원이 확인되며, (주)○○○주택 발기시 청구인을 발기인으로 등재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므로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명의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유예기간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5.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3항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항은 『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은 쟁점주식을 1994.9.7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1997.9.10 청구외 최○○○ 및 이○○○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쟁점주식을 최○○○ 및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강○○○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거 검토한 바, 청구인이 (주)○○○주택에서 18,000,0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주택의 법인발기시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등재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달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강○○○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실명전환유예기간내(1998.12.31까지)인 1997.9.10에 최○○○ 및 이○○○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강○○○에게 실명전환되지 않고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최○○○ 및 이○○○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비록 쟁점주식이 신탁자인 강○○○에게 실명전환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소유자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경우이므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속세법(1998.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서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주식등의 실명전환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이 아닌 실명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0서1808(2001.3.13)과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이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최○○○·이○○○에게 양도하여 실소유자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