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086(2001.11.12) 요 청구법인은 항만하역, 하역품 보관 및 운송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2.7.8 해운항만청장(현 해양수산부)으로부터 ㅇㅇㅇㅇ시 ○○○항일대에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항부두축조공사(이하 "쟁점항만공사"라 한다)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하되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하고 매립된 토지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1995.6.26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1997.5.29 준공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2,178,899,000원 상당액의 항만시설관리운영권(항만시설 및 부지등의 무상사용권으로 이하 "항만시설운영권"이라 한다)과 매립된 토지 51,086㎡(감정평가액은 5,108,600,000원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항만시설운영권상당액에 대하여만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7년 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가액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항만공사용역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9,811,190원을 2000.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이하 "당초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항만공사용역공급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1.1.15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쟁점토지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쟁점항만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년 1기인데도 동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7년 2기로 보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고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여 처분청은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공급시기를 1999년 2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조치한 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3,068,060원을 2001.5.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항만공사시행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토지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만축조 및 축조된 항만시설의 국가기부채납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하역품 보관, 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항만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과 청구법인의 항만시설 기부채납 용역제공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쟁점항만공사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준공일인 1997.5.29로 보았으나 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1997.7.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총사업비 재산정을 요청한바 있으므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중에는 쟁점항만공사 관련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할 것이므로 공급시기로 1997년 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항만공사 감독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통보공문(항무 91570-720, 1997.6.20)내 총사업비 산정표 내역을 보면, 건설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7,287,499,000원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귀속된 쟁점토지가액 5,108,600,000원을 차감한 12,178,899,000원을 무상 사용기간 및 타인사용료 징수등에 적용되는 사업비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항만축조공사대금의 대가로 항만시설운영권 상당액 12,178,899,000원과 쟁점토지를 5,108,6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건설용역의 제공과 쟁점토지의 취득사이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2)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1997.5.29자 준공확인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일자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항만공사관련 용역공급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항만공사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1992.7.8 쟁점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1995.6.26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리 ○○○항내에 20,000DWT급 접안시설공사(안벽 220㎡, 부지조성 91,485㎡, 호안 280㎡, 준설 111,645㎡, 도로 352.66㎡등)를 시행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1997.5.29 준공받아 위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조성된 토지중 항만배후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청구법인에게 1997.6.20 보낸 항만공사총사업비통보 관련공문(항무 91570-720)에는 쟁점항만공사의 총사업비가 17,287,49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조사비(38,999,998원), 설계비(197,000,000원), 공사비(12,084,004,778원), 부대비(495,435,761원), 건설이자(1,618,923,598원), 이윤(1,281,544,053원), 부가세(1,571,590,818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17,287,499,000원에서 쟁점토지감정평가액 5,108,600,000원을 차감한 12,178,899,000원을 무상사용기간 및 타인사용료 징수등에 적용되는 총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항만공사용역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청구법인의 항만시설기부채납용역제공과의 사이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쟁점토지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쟁점항만공사 총사업비통보 관련공문(항무 91570-720, 97.6.20)에 의하면 쟁점항만공사 총사업비를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등 구성내역별로 계산하여 17,287,499,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산정된 총사업비를 항만시설운영권(12,178,999,000원 상당액)과 쟁점토지를 평가하여(평가액 5,108,600,000원) 이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완료후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항만공사용역과의 사이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가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17,287,499,000원을 쟁점항만공사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항만공사에 대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날이 1997.5.29이라는 사실, 쟁점토지 취득일(등기일)이 1997.6.2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앞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항만공사 총사업비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1997.6.20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항무 91570-720)에 의거 17,287,499,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위 총사업비에 대한 대가로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시설운영권과 쟁점토지를 받았다. 살피건대, 쟁점항만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1997년 1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을 들어 1997년 1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항만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1997년 1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항만공사용역의 경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동조 제1호 규정의 적용대상이여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므로 공사준공일(1997.5.29)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