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내용과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아직까지 미처리되어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예금입금액 중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내용과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아직까지 미처리되어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예금입금액 중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074(2001.12.12) 3,414,78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58,986,280원,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40,499,06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2 기재금액이 활어판매수입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마산시 합포구 ○○○가 ○○○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1997년에 활어판매수입금액 337,460,000원, 1998년에 활어판매수입금액 1,623,167,000원,○○○수산상호사용대가 45,000,000원, 1999년에 활어판매수입금액 1,352,474,119원, ○○○수산상호사용대가 60,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1.5.2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414,78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58,986,280원,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40,499,0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활어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총금액중 1997년 337,460,000원과 1998년 1,623,167,000원은 청구인 명의 및 차명 계좌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1999년 1,352,474,119원은 거래명세표상의 판매금액과 청구인 계좌 및 차명 계좌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결정하고, 청구인도 동 금액을 세무조사시 활어판매수입금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가맹점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1998년 45,000,000원, 1999년 60,000,000원의 상호사용대가로 신고누락한 금액은 기타소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 명의 및 차명 계좌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총금액 그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및 차명 계좌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활어판매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입금액 중에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금액, 상호사용료 금액, 시설자금 회수금액, 부자재 판매금액, 활어운반차량·수족관·비품 등 구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송금경위확인서', '상호사용권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는 물론 2001.8.1 제출한 당초 심판청구에서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2001.10.19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것인 바, 그 보관상태 및 글씨체 등으로 보아 한 사람이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증빙은 작성일자도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이 건 관련 활어판매수입금액 누락자료(거래상대방은 매입누락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있어, 당 심판원에서 각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그 처리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하여 본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청구외 최○○○ 외16건 1,423,296,200원중 별지 1 기재 청구외 김○○○ 외7건 510,405,000원은 관할세무서장들이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거래상대방들이 동 금액 상당의 활어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나, 별지 2 기재 청구외 최○○○ 외8건 912,891,200원은 그 관할세무서장들중 일부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과 달리 동 금액을 전액 활어매입자금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일부금액만을 활어매입자금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하였고 일부 세무서장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들이 처분청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통보한 자료내용과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들이 조사·확인하여 처분한 내용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활어판매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별지 2 기재와 같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아직까지 미처리되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동 거래금액중 청구인의 활어판매수입금액 이외에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금액, 상호사용료 회수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