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067 선고일 2001.12.15

형질변경 등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067(2001.12.14) � 청구인 문○○○ 및 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7.9.29. 2인 공유로 경상남도 ○○시 ○○읍 ○○○리 ○○○ 소재 대지 1,953㎡, 같은 리 ○○○ 소재 대지 64㎡, 같은 리 ○○○ 소재 대지 1,672㎡ 합계 3,68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21. 같은 리 ○○○ 소재 ○○○철강자원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경락에 의하여 300,180,000원에 양도하고 2000.6.2.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300,18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1,500,000원(불복청구시 86,500,000원으로 변경주장), 필요경비 61,107,82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문○○○에게 29,474,030원, 청구인 오○○○에게 29,845,5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취득가액 86,500,000원에 대하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금으로 지급한 33,000,000원(1987.7.15.자 27,000,000원, 1987. 8.17자 6,000,000원)의 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양도자인 김○○○에게는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처 진술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61,107,820원은 청구외 권○○○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폐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하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한다.

(3) 토지형질변경공사비 63,000,000원에 대하여도 (주)○○○종합개발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시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서, 공사금내역서 등과 같이 공사를 한 것이 사실임에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그 지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의신청시 재차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도 양도인이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지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건과 관련하여 제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기폐업한 건설업체 법인 대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파생자료로 과세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경과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취득가액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86,500,000원 및 자본적지출액 124,107,8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1994. 12. 22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4. 12. 22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87.9.29. 2인 공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21. ○○○철강자원주식회사에 경락에 의하여 300,180,000원에 양도하고 2000.6.2.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300,18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1,500,000원, 필요경비 61,107,82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1999.10.21. 경락에 의하여 ○○○철강자원주식회사에 300,180,000원에 양도되어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1987.9.29. 쟁점토지를 ○○군 ○○읍 ○○○리 ○○○에 거주하는 장○○○으로부터 86,5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를 대리계약한 장○○○의 남편인 김○○○가 쟁점토지 중도금으로 1987.7.15.자 27,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 청구외 장○○○이 1987.8.17.자 6,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 및 위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장○○○ 및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01,500,000원임을 주장하였다가, 재차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86,500,000원이 실지 취득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전 소유자인 장○○○에게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위 장○○○은 거래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되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인이 찍힌 86,500,000원의 매매계약서 역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군 ○○읍 ○○○리 ○○○ 거주 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문○○○은 중개인으로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금 영수증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61,107,82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폐차장업을 한 청구외 권○○○의 명의로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61,107,820원은 사실상 청구인들이 납부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본적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농지조성공사비 63,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농지조성공사비 63,000,000원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시 ○○읍 ○○○리 ○○○ 소재 (주) ○○○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이 쟁점토지에 우량농지조성공사를 1996.6월∼ 1996.12.중순 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1998.12.31. 폐업한 업체로서 공사도급금액 63,000,000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시공업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만을 근거로 농지조성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