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은 폐업이 아니며 사업용 자산의 일지적 임대 역시 업종전환으로 볼 수 없는 바 계속 사업자의 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임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은 폐업이 아니며 사업용 자산의 일지적 임대 역시 업종전환으로 볼 수 없는 바 계속 사업자의 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56(2002. 3.19)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토지 849.9㎡와 공장건물 297.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황○○○에게 1998.10.20. 양도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고 2001.1.4. 양도소득세 95,71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에서 1977.7.17.부터 폴리에틸렌 농업용 필름 제조업을 "5년이상 영위" 하였고, 양도대금으로 근저당권 설정자인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중소제조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서 경영하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수 대상자 물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공장이전을 위하여 먼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고 종전의 공장이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사업장이전 전에 18년간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은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에 해당되므로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77.7.17.부터 1996.1.31.까지 '○○○산업사'라는 상호로 폴리에틸렌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6.1.31. 경남 김해시 진영읍 ○○○리 ○○○로 이전하여 '○○○산업사'라는 상호로 계속 운영하다가 1998.9.14.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사업장을 김해시로 이전하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에는 쟁점부동산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아니며 타인에게 임대를 하다가 1998.10.20.양도하였으므로 임대용에 공하던 개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개인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1998.9.14.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국세청 예규(법인46012-3054, 1998.10.19.)에서 "법인전환 기업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조업기간은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5년 이상 중소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2.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신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1998. 2. 24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5. 12. 29 신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998. 2. 24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1995. 12. 30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19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1995. 12. 30 개정) 제30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998. 2. 24 개정)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1995. 12. 30 신설)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1998. 2. 24 개정)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2. 24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2. 24 개정)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③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금융기관 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5. 16 개정)
(1)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77.7.17.부터 폴리에틸렌 농업용 필름 제조업을 5년이상 영위하였고 경영하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오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회사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 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감면대상여부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이 5년이상 중소사업에 사용된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년간 중소업을 경영하다가 1996.1.31. 경남 김해시 진영읍 ○○○리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8.9.14.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주)○○○으로 법인전환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현물출자 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99.565%로 청구인이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긴 하였지만 전환전의 중소사업기간을 전환 후 중소사업기간과 합산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두고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제조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중소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중소사업에 5년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법규정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한다(재경부 재산46014-94, 1999.3.18)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중소사업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인 ○○○산업사 이○○○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개인부채를 1998.6.3.부터 1998.10.20.까지 상환하였음이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부채변제확인서에 나타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의 금융기관부채의 변동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460,000,000원을 상회하는 783,290,000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중소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은 중소사업에 5년이상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며,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금융기관 부채의 감소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