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기재사실이 없어 실지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민등록상 기재사실이 없어 실지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46(2001.12.27) 청구인은 1993.10.20. 경상남도 진주시 ○○○동 ○○○, 전 750㎡, 같은동 ○○○, 전 1,358㎡, 같은동 ○○○, 전 850㎡, 같은동 ○○○, 전 86㎡, 같은동 ○○○, 전 1,679㎡, 같은동 ○○○, 전 717㎡, 같은동 ○○○, 전 2,975㎡, 같은동 ○○○, 전 364㎡ (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5.23.진주역및철도이설사업에 의거 진주시에 협의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중 8년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2001.5.10.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2,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먼저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은 3년5월27일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974. 7.22.-1993. 3. 5 … 부산 동래 거주
1993. 3. 6.-1995. 5.29. (2년2월23일) … 진주시 거주
1995. 5.30.-1995.11.19.… 부산 동래 거주 1995.11.20.-1996. 5. 2. (0년6월12일) … 진주시 거주
1996. 5. 3.-1999. 8.30.… 부산 동래 거주
1999. 8.31.-2000. 5.23. (0년8월22일)… 진주시 거주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김○○○과 혼인한 날부터 1974.7.22.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전출하기 전까지 5년동안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1969.7.15. 혼인 신고한 것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이지만, 현행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발급된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최초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인 점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 진주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단지 이웃주민2명의 인우보증만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거주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2.21. 선고된 ○○○지방법원○○○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옥○○○(청구인의 시어머니)등은 원고 김○○○(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별지 목록의 토지 중 일정지분에 대하여, 1966.4.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토지는 1993.10.20. 1993.12.29.에 소유권보존등기로 기재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