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정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743 선고일 2001.11.19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43(2001.11.19) �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처분청은 2000.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제1기 및 제2기에 수입금액 254,773,3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세무신고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0.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5,679,080원과 2000년 제2기분 4,003,9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당초신고 처분청 경정 적출금액 2000년 제1기 50,473,635 269,672,000 219,198,365 25,679,080 2000년 제2기 35,331,015 70,906,000 35,574,985 4,003,960 합 계 85,804,650 340,578,000 254,773,350 29,683,04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를 신뢰하고 통상의 세무신고 방식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편의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회사관계자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세무조사 이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계약취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니 2000년도 제1기분 수입금액 104,081,818원과 2000년도 제2기분 수입금액 28,854,545원을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고유권한이고 세무조사 실시결과 오류 및 탈루가 발견되어 경정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편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과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과세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일일배차현황표, 수입금액명세서, 영업과장 박○○○와 당시 대표자 이○○○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취소 계약서는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영업과장과 대표자가 모두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사후에 이를 번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상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3)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과세처분했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취소계약서 등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인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4【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법 제81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협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일일배차현황표, 차량별수입금액명세서와 영업과장 등 회사관계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와 제2기중 쟁점수입금액 254,773,350원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일일배차현황표사본, 차량별수입금액명세서사본, 청구법인 영업과장 박○○○의 확인서((2000.11.8), 당시 대표자 이○○○의 확인서(2000.11.9),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편의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에 의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편의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하나(대법97누4661, 2000.9.29 같은 취지), 이 건 세무조사나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청구법인이 신뢰할 만한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확보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일일배차현황표를 보면, 차량번호, 운행일자, 행선지, 수입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차량별수입금액명세서의 경우도 일시, 차량번호, 행선지, 기간, 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어 이는 사실을 기록한 장부로 보이며, 더욱이 당시 대표자 이○○○과 영업과장 박○○○는 확인서에서 상기장부는 청구법인의 차량운행 실적과 수입금액 발생내역을 기록한 증빙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기 장부와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니 계약 취소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합계 132,936,363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취소계약서의 경우 운전기사의 이름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신빙성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대표자 등 회사관계자들이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 누락을 사실이라고 시인한 바 있으며, 계약취소 등으로 차량이 운행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일배차현황표나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달리 신빙성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