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액 중 운송계약취소로 인정된것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741 선고일 2001.11.26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운송관련 취소계약서 제출이 없었고 취소계약서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달라 취소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입금액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41(2001.11.26)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200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1999 ~ 2000년도 중 1,065,887,572천원(이하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98,270원, 2기 27,782,580원, 2000년 1기 82,003,640원, 2기 17,291,2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의 장부를 영치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2000년도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1,065,887,572원 중 494,972,7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운송계약이 취소되어 사실상 운송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1999년 ~2000년도 중 수입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박○○가 작성하여 비치해 온 일일배차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면서 계약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취소계약서 80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36,430,000원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이영현 등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에는 별도 보관되어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소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금액 중 쟁점금액을 운송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년 ~2000년도 중의 버스운송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일일배차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동 일일배차현황표는 차량번호, 기사명, 행선지, 잔금(운송료)을 기재하는 등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은 동 일일배차현황표상의 운송금액을 집계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산정(취소계약서 80매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액 36,430,000원은 제외하였음)하고,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수입누락금액 결정현황]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결 정 수입누락금액 비 고 (쟁점금액) 1999년 1기 13,433,454 14,159,000 725,546

• 2기 338,387,969 558,447,538 220,059,569 118,400,000 2000년 1기 606,563,363 1,298,033,817 691,470,454 330,754,545 2기 387,700,087 541,332,090 153,632,003 45,818,181 계 1,346,084,873 2,411,972,445 1,065,887,572 494,972,726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당초 운송계약되었다가 취소된 것으로 이는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취소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취소계약서 1,375매(1999년도분 300매, 200년도분 1,075매)를 제시하나, 위 취소계약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서상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위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계약취소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송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위 취소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