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운송관련 취소계약서 제출이 없었고 취소계약서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달라 취소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입금액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운송관련 취소계약서 제출이 없었고 취소계약서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달라 취소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입금액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41(2001.11.26)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200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1999 ~ 2000년도 중 1,065,887,572천원(이하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98,270원, 2기 27,782,580원, 2000년 1기 82,003,640원, 2기 17,291,2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년 ~2000년도 중의 버스운송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일일배차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동 일일배차현황표는 차량번호, 기사명, 행선지, 잔금(운송료)을 기재하는 등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은 동 일일배차현황표상의 운송금액을 집계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산정(취소계약서 80매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액 36,430,000원은 제외하였음)하고,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수입누락금액 결정현황]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결 정 수입누락금액 비 고 (쟁점금액) 1999년 1기 13,433,454 14,159,000 725,546
• 2기 338,387,969 558,447,538 220,059,569 118,400,000 2000년 1기 606,563,363 1,298,033,817 691,470,454 330,754,545 2기 387,700,087 541,332,090 153,632,003 45,818,181 계 1,346,084,873 2,411,972,445 1,065,887,572 494,972,726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당초 운송계약되었다가 취소된 것으로 이는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취소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취소계약서 1,375매(1999년도분 300매, 200년도분 1,075매)를 제시하나, 위 취소계약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서상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위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계약취소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송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위 취소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