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부과제척기간도과로 과세취소된 원천분 근로소득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부과제척기간도과로 과세취소된 원천분 근로소득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40(2002. 1.11) 청구외 재단법인 ○○○공원묘원(이사장 전○○○)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조사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38,790,000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재단법인 ○○○공원묘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로소득세(원천분) 12,464,580원을 과세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도과로 이를 결정취소하고, 주소지세무서로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당초의 근로소득 12,200,000원에 위 38,790,000원을 합산하여 2001.5.15 청구인에게 199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4,730,87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에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에서 「①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2001.3.3 원천징수의무자인 ○○○시 ○○○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재단법인 ○○○공원묘원(사업자등록번호: ○○○, 이사장: 전○○○, ○○○)에 1995귀속분 인정상여소득 38,79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12,464,580원(원천분)을 고지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만료일:2001.2.10)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 건 인정상여소득 38,790,000원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19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1996.5.1∼5.31) 익일인 1996.6.1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1.5.31로 인정, 1995귀속분 근로소득금액 12,200,000원과 인정상여소득 38,790,000원을 합산하여 2001.5.15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14,730,870원을 고지하였다.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이행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고 국가의 조세채권은 그 세액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입의 효과는 곧 납세의무자의 세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원천징수에 관한 세법상의 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이 이를 포함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와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를 달리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완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예컨대 분리과세소득의 경우등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고지 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예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예를 들면 누락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법인세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등의 결정 또는 경정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1981.10.24. 79누434: 1981.10.31. 80누288: 1984.4.10. 83누540).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5년도 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으로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소득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 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163, 2000.8.26; 대법원 1981.9.22, 79누347 같은뜻).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하고 있어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1995귀속분 38,790,000원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소득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간(1996.5.1∼5.31) 익일인 1996.6.1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1.5.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되는 바,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인 2001.5.15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163, 2000.8.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