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32(2001.12.18) 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별지명세의 처분은
1. 청구인 ○○○정에게 한 납부통지는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콘도(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1.12 수시분 법인세등 70건 502,935,550원(가산금 82,989,810원 포함, 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1.4.23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기에게는 450,777,380원(본세: 376,038,400원, 가산금: 74,738,980원, 세부내역 별지)을 청구인 ○○○정에게는 213,474,920원(본세: 176,088,170원, 가산금: 37,386,750원, 세부내역 별지)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대하여,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해 위헌결정한 취지에 따라, 1994년∼1998년의 경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1999년 이후의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등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어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 ○○○기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관계 91년 93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 김○○○ 정○○○
○○○정 기 타 본인 기타 기타 동생 기타 39.52 22.10 10.00 6.29 22.09 38.71 20.37 12.14 5.98 22.80 38.71 20.37 12.14 5.98 22.80 38.71 20.37 12.14 5.98 22.80 42.39 20.54 19.89 6.03 11.15 42.39 20.54 19.89 6.03 11.15 42.39 20.54 19.89 6.03 11.15 42.39 20.54 19.89 6.03 11.15 (나) 체납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청구외 김○○○과 정○○○ 명의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기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는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 년도에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것을 알 수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기의 해당년도별 주식보유현황 (단위: %) 91년 93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기 71.62 71.22 71.22 71.22 82.82 82.82 82.82 82.82 (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관련증빙에 의하면, ○○○기는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 년도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직위가 회장이라는 사실이 각종보고서 및 결재서류에 나타나는 사실, 1988.10.1에 ○○○콘도미니엄과 맺은 협정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한 사실, 1993.5.1에는 ○○○동부지 매각 건에 대한 이사회를 의장자격으로 진행한 사실, 1994.5.19에 경리집체교육 자료에 서명하여 경주 ○○○일 지배인에게 보낸 사실, 1995년 업무실적 보고시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실, 1997.8.13에 수납과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 1998.8.31에 1998년 상반기 총지배인 회의시 총강평을 실시한 사실, 1998.4.28외 2건의 임원회의록에 회장지시 내용을 기술한 사실, 1999.6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등을 ○○○기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사실 등이 위 조사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주변 탐문결과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 임이 조사되었다고 하고 있다. (라) 처분청에서 제시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기는 체납법인으로부터 1993년 19,500,000원, 1994년 22,500,000원, 1995년 22,702,000원, 1996년 54,633,000원, 1997년 75,225,000원, 1999년 53,2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2.29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기는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 년도에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을 소유하고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정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은 ○○○기의 동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 년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1년 6.29%, 1993년 5.98%, 1997년 6.03%, 1998년 6.03%, 1999년 6.03% 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정은 1982.8, 1982.10 체납법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주주 및 직원으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1.12.9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0년도 법인신고관련 보정서류에 의하면 ○○○정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3년도 3억원의 주식 증자시 16백만원 상당의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정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정은 납세의무성립일 해당 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임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다. (라) 위의 사실을 토대로 보면, ○○○정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98%∼6.29%를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는 바,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년도 중 ① 1998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1999년도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기에 대한 납부통지액 내역 (단위:원) 납세의무 성립년도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450,777,380 376,038,400 74,738,980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0,000,000 10,000,000 9,571,680 9,571,680 109,329,340 93,986,390 185,972,080 22,346,210 10,000,000 10,000,000 8,280,000 8,280,000 85,388,270 78,984,720 154,688,530 20,416,980
• - 1,291,680 1,291,680 23,941,170 15,001,670 31,283,550 1,929,230 청구인 ○○○정에 대한 납부통지액 내역 (단위:원) 납세의무 성립년도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213,474,920 176,088,170 37,386,750 1991년 1993년 1997년 1998년 1999년 10,000,000 10,000,000 99,757,660 80,242,420 13,474,840 10,000,000 10,000,000 77,108,170 67,804,430 11,185,570
• - 22,649,490 12,437,990 2,289,2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