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709 선고일 2001.11.17

상속개시일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709(2001.1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1.20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장주식인 ○○○철강(주) 주식 10,000주와 ○○○은행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5.31∼2000.6.8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51,450,750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2000.7.18. 상속세 과세가액을 4,256,811,16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씩 1999.2.3과 1999.3.11에 인출된 2억원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계좌에서 1999.11.26 인출된 10,000,000원 계 210,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액"이라 한다)을 1년내 처분자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인 56,12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1.1.11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157,08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인출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1999.3.11에 인출된 1억원은 피상속인이 1인당 세금우대 예금한도인 20,000,000원씩 5계좌로 나누어 ○○○신용협동조합에 차명(김○○○, 한○○○, 오○○○, 이○○○, 백○○○)으로 1년간 세금우대 예금으로 정기예탁하여 관리하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으로 2000.1.20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새어머니가 2000.3.13 만기해제 후 또다시 5계좌(김○○○, 한○○○, 오○○○, 김○○○, 변○○○)로 예탁하여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 문제로 새모친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새모친이 2000.3.15 3계좌(김○○○, 한○○○, 오○○○)를 중도해지한 60,000,000원과 나머지 통장 2계좌(김○○○, 변○○○)의 정기예탁금원장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의 여유자금 10,000,000원과 합하여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전세금 7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차명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차명예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인출금액중 청구인의 새모친이 쟁점예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고, 새모친이 나머지 110,000,000원은 부친이 직접 인출한 관계로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고집하므로 더 이상 소명할 수가 없는 바, 쟁점인출금액에서 차명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쟁점예금을 차감하면 110,000,000원만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인출한 금액 857,211,930원의 80%이상 소명되었고, 쟁점인출금액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10,000,000원은 총인출액의 20%(171,442,386원)와 2억원 보다 적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1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ㆍ후 2월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시만 상장된 주식을 제외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전ㆍ후 6월 이내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상장주식은 6월 전ㆍ후하여 실제로 매매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므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출금액중 100,000,000원이 1999.3.11 현금으로 인출되었는 바, 동 인출금액이 김○○○외 4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김○○○외 4인의 예탁금이 차명예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차명예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액을 1년내 처분자산으로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액 중 1억원은 상속개시당시 차명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표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인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차명계좌라는 ○○○신용협동조합의 확인도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1억원을 차명예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사시에는 쟁점인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 차명계좌로 보유중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나머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1년내 처분자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 110,000,000원도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동 금액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일부금액인 100,000,000원만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뒤늦게 소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처분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2) 쟁점인출금액을 1년내 처분자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후 6월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 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점(2)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 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3) 쟁점(3)관련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단서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1999.3.11 출금된 쟁점예금이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 20,000,000원씩 김○○○외 4인(한○○○, 오○○○, 이○○○, 백○○○) 명의의 차명계좌에 세금우대예금으로 정기예탁되었다가 2000.3.13 만기 해지되어 다시 김○○○외 4인(한○○○, 오○○○, 김○○○, 변○○○) 명의로 재예탁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정기예탁금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 ○○○ 신용협동조합 정기예탁원장 (단위: 천원) 가입일 금액 계좌번호 성명 만기일 해지일 전화번호 99.3.11 20,000

○○○ 김○○○ 00.3.11 00.3.13 99.3.11 20,000

○○○ 한○○○ 00.3.11 〃 99.3.11 20,000

○○○ 오○○○ 00.3.11 〃 99.3.11 20,000

○○○ 이○○○ 00.3.11 〃

○○○ 99.3.11 20,000

○○○ 백○○○ 00.3.11 〃 2000년 ○○○ 신용협동조합 정기예탁원장 (단위: 천원) 가입일 금액 계좌번호 성명 만기일 해지일 전화번호 00.3.13 20,000

○○○ 김○○○ 00.7.13 00.3.15 〃 20,000

○○○ 한○○○ 00.7.13 00.3.15 〃 20,000

○○○ 오○○○ 00.7.13 00.3.15 〃 20,000

○○○ 김○○○ 01.7.13 01.7.13

○○○ 〃 20,000

○○○ 변○○○ 01.7.13 01.7.13

○○○ (나) 청구인은 2000.3.15 해약된 위 3개 계좌(김○○○, 한○○○, 오○○○)의 해지금액 60,000,000원과 청구인의 여유자금 10,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조로 청구외 조○○○에게 송금하였다는 ○○○ 신용협동조합의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2000.3.15 청구인이 70,000,000원을 조○○○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시 ○○○구 ○○○동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조○○○이 청구인 소유의 동 아파트에 1997.7.14. 7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2000.3.15 동 전세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통신 ○○○전화국장의 가입전화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위 정기예탁원장에 기재된 『○○○』의 전화번호는 ○○○시 ○○○동 ○○○ ○○○철강(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임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1999.3.11자 ○○○은행예금청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이 ○○○은행에서 출금된 일자(1999.3.11)와 ○○○ 신용협동조합에 김○○○외 5인 명의로 20,000,000원씩 5개 계좌로 정기예탁된 일자(1999.3.11)가 동일하나 ○○○은행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무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은행간 대체처리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되었는 바, 동 금액이 출금되어 곧바로 ○○○ 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일부 정기예탁금원장상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철강(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예금이 아닌 ○○○철강의 법인자금이 차명으로 예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신용협동조합에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정기예탁원장에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철강(주)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999.2.3. 100,000,000원, 1999.3.11. 100,000,000원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 명의의 ○○○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1999.11.26. 1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 신용협동조합의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인출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 지점의 예금계좌(○○○, ○○○, ○○○)의 거래기록현황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동안 총 836,785,012원이 예입되었다가, 총 857,211,930원이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액중 1999.3.11 인출된 100,000,000원이 마산상의 신용협동조합에 20,000,000원씩 김○○○외 4인 명의의 차명예금으로 정기예탁되었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은 1년내 처분자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인출금액을 1년내 처분자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투자증권 ○○○지점 고객계좌부(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처분가액인 51,450,7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 처분내용 (단위: 원) 거래일 주식명 수량 단가 금액 2000.5.31

○○○은행 5,000주 1,500원 7,500,000 2000.6.08

○○○철강 150주 3,505 525,750 2000.6.8

○○○철강 9,850주 3,500 34,475,000 2000.6.8

○○○은행 5,000주 1,790 8,950,000 합계 20,000 51,450,750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56,12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와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시가를 같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보다 우선적용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황 ○○○ 경상남도 합포구 마산시 ○○○동 ○○○ 황 ○○○ 상동 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