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678 선고일 2001.11.14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준공검사조서에 의해 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 시점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78(2001.11.14) 청구법인은 석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999사업연도중 청구외 (주)○○○레미콘으로부터 공급가액 35,523,760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125,523,76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중 ○○○종합건설(주)가 도급받아 시공한 ○○○대학교 제2차공사(이하 "2차공사"라 한다)중 공급가액 163,636,363원의 석재공사(계약기간 1999.6.10∼1999.8.10,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동 수입금액을 세무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사실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2001.4.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11,195,850원, 1999사업연도분 53,306,970원 합계 64,50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차공사의 준공일자는 관련문서상 1999.12.14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급공사의 예산상의 이유로 형식상으로만 종료된 것으로서, 쟁점공사는 실제로 제3차 후속공사가 시작된 2000.2.25에 가서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1·2차에 분할하여 수령한 대금은 기성금이 아닌 선급금인 바, 쟁점공사 수입금액은 2000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중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제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석재를 청구외 ○○○석재로부터 부외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다른 회사의 것을 수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석재매입 사실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조서가 실제와 상이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후속공사는 쟁점공사와 별개건이며, 청구법인이 중도에 1·2차로 수령한 금액은 기성검사후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선급금이 아닌 기성대가인 바, 쟁점공사는 1999년중에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동 수입금액이 1999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석재를 부외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상의 대금수령인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총제조비 대비 재료비 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3배 이상이므로 부외 재료비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근거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석재를 부외매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는 ○○○대학교가 발주한 전체 계속공사(총 공사금액은 2,022,000,000원)중 2차공사의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된 것으로서,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2차공사(공사기간 1999.3.29∼12.14, 공사금액 522,786,000원)를 ○○○대학으로부터 도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기간 1999.6.10∼8.10, 공사금액 180,000,000원(공급대가)의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1999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계약서 등 쟁점공사 계약관련 증빙,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관급공사의 예산상의 이유로 쟁점공사가 2000.2.25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와 현장소장 구○○○가 각각 작성한 확인서(2001.3월), ○○○종합건설(주)와 ○○○대학교간에 체결된 후속공사계약서(2000.2.2)를 제출하고 있으나, 2차공사는 1999.12.14에 완공되었음이 준공검사조서(1999.12.27)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하도급계약서상 쟁점공사기간이 1999.6.10∼8.10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기성검사가 완료된 1999.9.20, 1999.11.22 직후인 1999.9.20, 1999.11.30에 공사대가를 1·2차로 분할 수령(1차: 83,000,000원, 2차: 62,000,000원)한 사실이 기성부분검사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후속공사인 제3차공사(공사기간 2000.2.25∼12.31, 공사금액 849,491,000원)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1999사업연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중 (주)○○○종합건설과 (주)○○○레미콘으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래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석재판매회사인 ○○○석재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부외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는 ○○○), 가계수표 4매(○○○은행 발행, 총 13,000,000원), 청구법인의 상무 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번호는 ○○○)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상무 손○○○은 (주)○○○종합건설과 (주)○○○레미콘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 통장에 1999년중 2회에 걸쳐 출금된 39,811,000원은 자금수령인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아 동 자금이 쟁점매입액의 대금지불을 위해 출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상기 가계수표를 ○○○석재 직원 김○○○에게 자재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수표이면에 ○○○석재나 김○○○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석재 직원 김○○○, 송○○○, 이○○○에게 1회당 200∼500만원 내외의 자금을 총 11회에 걸쳐 3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상무 손○○○의 통장사본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송○○○, 이○○○의 갑근세 원천징수 기록을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이들이 ○○○석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김○○○의 경우 그의 이름이 통장에 전산출력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수령자가 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석재를 부외로 매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