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증여시 수증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모두 음수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대금을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증여시 수증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모두 음수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76(2001.10.16) 청구인은 (주)○○○(사업장: ○○○시 ○○○구 ○○○동 ○○○)의 최대주주(지분 99%)로 ○○○시 ○○○구 ○○○동 ○○○ 대지 2,77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3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3,451,710,000원으로 (주)○○○의 (주)○○○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1.3.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08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자료를 보면 (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1997. 12.31 이전에 취득한 개인자산인 쟁점토지를 1999.12.31 이전(1999.4.13)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9.6.10 (주)○○○에 증여하여 (주)○○○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고, 또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주)○○○의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1998∼1999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주)○○○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1999.6.1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인 1996∼1998사업연도에 각 2,326,407,613원, 857,275,836원, 4,216,970,008원의 결손금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음수(△ 7,683,126,983원, △ 7,801,576,302원)인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