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663 선고일 2001.11.24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먼저 합의하고 합의서상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63(2001.11.23) 6,850,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전 1005㎡ 중 1005분의 149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ㅇ시 ㅇㅇㅇ동 ○○○ 소재 대지 176㎡ 및 지상 주택125.㎡(이하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1998.9.10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8.9.19 협의이혼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85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이의신청(고충청구)을 거쳐 200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고 26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1998.9.19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 바, 협의이혼 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시 공무원신분으로서 호구지책은 할 수 있었고, 전처 이○○○도 그 동안 호프식 레스토랑을 운영한 바도 있고 하여 재산분할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등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었다. 한편,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증여등기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성년이 된 자녀 2명의 양육을 이○○○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면서 이○○○는 이혼 후 청구인이 자녀들의 결혼자금, 학자금 등을 전혀 보조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위자료 명목의 30백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던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 중 청구외 최○○○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 소재 원룸(10평)에서 독신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전처와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12.31 명예퇴직하고 매월 6~7십만원씩 학자금 등을 송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등을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0백만원은 별개의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1998.9.19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1998.9.10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1998.9.8 이혼위자료로 3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19 청구외 배○○○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8.9.10 청구외 이○○○에게 1998.9.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9.8 청구인과 이○○○간에 약정되어 같은 날 공증된 합의서에 의하면, 갑(청구인)과 을(이○○○)은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갑은 을에게 위혼위자료조로 금3,000만을 2000.3.30까지 지불한다(단, 갑은 공직생활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지불키로 한다)"와 "갑·을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혼위자료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지 쟁점부동산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74.3.12 이○○○와 혼인하고 1998.9.19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외 최○○○(1974.2.27생)와 최○○○(1977.7.16생)가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9.1.15 청구외 박○○○과 혼인을 하였다가 2000.10.19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자 최○○○와, 이○○○는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 자 최○○○와 별도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이○○○는 1993.8.21부터 1994.10.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분식"(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5.3.14부터 1995.12.31까지 같은시 ○○○동 ○○○에서 "○○○레스토랑"(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일반양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과 청구인의 자 최○○○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매월 퇴직연금 1,700천원 정도가 입금되어 2000.3.17부터 2001.9.25까지 매월 5~7십만원(간혹 1백만원~4백만원 정도)씩 총17백만원 정도가 출금되어 최○○○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10.8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증서의 위자료 30백만원은 이혼 후 만약을 대비하여 청구인이 자녀 결혼 및 학자금을 보조하지 않을 까하는 마음에서 공증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청구인은 연금에서 매월 6~7십만원씩 생활비 및 자녀의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자료 30백만원을 공직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상 그 지급기일인 2000.3.30까지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등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의 접수일은 1998.9.10이나 그 원인일은 위자료지급의 약정일(약정서의 공증일도 같음)인 1998.9.8보다 하루 전인 1998.9.7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등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날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조로 3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서상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3.17부터 2001.9.25 현재까지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최○○○의 통장에 총17백만원 정도를 송금한 점, 당사자인 이○○○도 위자료와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별개의 것이라는 뜻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위자료 지급과는 관계없이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여지는 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국심 90서 1172, 1990.9.20 같은 뜻)이나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