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먼저 합의하고 합의서상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먼저 합의하고 합의서상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63(2001.11.23) 6,850,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전 1005㎡ 중 1005분의 149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ㅇ시 ㅇㅇㅇ동 ○○○ 소재 대지 176㎡ 및 지상 주택125.㎡(이하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1998.9.10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8.9.19 협의이혼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85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이의신청(고충청구)을 거쳐 200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19 청구외 배○○○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8.9.10 청구외 이○○○에게 1998.9.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9.8 청구인과 이○○○간에 약정되어 같은 날 공증된 합의서에 의하면, 갑(청구인)과 을(이○○○)은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갑은 을에게 위혼위자료조로 금3,000만을 2000.3.30까지 지불한다(단, 갑은 공직생활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지불키로 한다)"와 "갑·을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혼위자료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지 쟁점부동산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74.3.12 이○○○와 혼인하고 1998.9.19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외 최○○○(1974.2.27생)와 최○○○(1977.7.16생)가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9.1.15 청구외 박○○○과 혼인을 하였다가 2000.10.19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자 최○○○와, 이○○○는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 자 최○○○와 별도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이○○○는 1993.8.21부터 1994.10.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분식"(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5.3.14부터 1995.12.31까지 같은시 ○○○동 ○○○에서 "○○○레스토랑"(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일반양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과 청구인의 자 최○○○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매월 퇴직연금 1,700천원 정도가 입금되어 2000.3.17부터 2001.9.25까지 매월 5~7십만원(간혹 1백만원~4백만원 정도)씩 총17백만원 정도가 출금되어 최○○○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10.8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증서의 위자료 30백만원은 이혼 후 만약을 대비하여 청구인이 자녀 결혼 및 학자금을 보조하지 않을 까하는 마음에서 공증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청구인은 연금에서 매월 6~7십만원씩 생활비 및 자녀의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자료 30백만원을 공직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상 그 지급기일인 2000.3.30까지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등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의 접수일은 1998.9.10이나 그 원인일은 위자료지급의 약정일(약정서의 공증일도 같음)인 1998.9.8보다 하루 전인 1998.9.7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등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날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조로 3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서상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3.17부터 2001.9.25 현재까지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최○○○의 통장에 총17백만원 정도를 송금한 점, 당사자인 이○○○도 위자료와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별개의 것이라는 뜻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위자료 지급과는 관계없이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여지는 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국심 90서 1172, 1990.9.20 같은 뜻)이나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