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661 선고일 2002.01.19

매출누락과 관련한 부외 부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61(2002. 1.19) � 청구법인은 1997.5.31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주)○○○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79,761,637원으로, 소득금액을 -24,245,04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12월 이○○○(○○○호텔 대표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이 1997.9.2 ○○○호텔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도급하고 1998.5.25 공급가액 77,0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1998.5.25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0,014,550원, 1998.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5,946,860원 및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9.4 이○○○과 구 ○○○호텔 및 구 ○○○백화점(○○○호텔로 통합)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 ○○○호텔공사는 1997년도에 완공하여 공사대금 35,8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구 ○○○백화점공사는 1997.10월부터 1998.5월까지 공사대금 34,160,000원을 수령한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이고, 위 공사는 각각 분리 계약된 공사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8년 77,035,025원이 아니라 1997년 32,581,818원(구 ○○○호텔 공사대금 35,840,000원÷1.1), 1998년 31,054,718원(구 ○○○백화점 공사대금 34,160,000원÷1.1)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익금산입액은 1997사업연도분 32,581,818원, 1998사업연도분 31,054,718원 합계 63,636,636원이고, 이에 대응하여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1997사업연도분 35,840,000원, 1998사업연도분 37,960,000원 합계 73,8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오히려 10,163,464원이 결손되었으며,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8.4.21 발행한 세금계산서, 1997.9.7 작성된 공사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1998.4.13 이○○○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4,738,500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원○○○은 ○○○ KOREA ENG(주)의 대주주이었고, 2000.8.30 폐업하여 국세 94,826천원이 결손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의 주주와 (주)○○○강스톤의 주주 및 ○○○ KOREA ENG(주)의 주주 중에서 일부는 상호출자한 상태로 3개 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장스톤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사실과 인적사항 기재 등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가능한 서류가 없으며, 당초 계약을 체결한 ○○○ KOREA ENG(주)와 공사인수관련 계약서 등이 없고,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내역과 자재비 및 인건비의 구분이 불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7.9.4 이○○○과 체결한 구 ○○○호텔 건축물외장스톤공사계약서에 이○○○이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이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8.4.13 및 1998.4.29 이○○○이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공사대금 84,738,500원(공급가액 77,035,000원+세액 7,703,500원)의 잔액에 대한 결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호텔 건축물외장스톤공사(구 ○○○호텔공사 및 구 ○○○백화점공사)에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73,8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원○○○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은 법인의 예금통장이 아니고 원○○○ 개인의 예금통장으로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본 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출금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자재비 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노무비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다. 위의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당사자인 이○○○의 확인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금액 또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