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13(2001.10.26) � 청구인은 1998.5.14. ○○시 ○○군 ○○면 ○○○리 ○○○ 답 155㎡, 같은리 ○○○ 답 591㎡, 같은리 ○○○ 답 1,660㎡, 같은리 ○○○ 답 1,187㎡, 같은리 ○○○ 답 446㎡, 같은리 ○○○ 전 876㎡, 같은리 ○○○ 임야 1,80㎡, 합계 6,715㎡(7개 필지,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8년 6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면제신청을 인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7.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0,25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98.5.14. 청구인의 아버지 안○○○소유의 10필지토지 29,390㎡를 증여받아 그 중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다가, 청구인이 2000.6.12. 주소지를 ○○시 ○○구 ○○○동 ○○○로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쟁점농지소재지와 현 근무처인 ○○○방직공업주식회사(○○시 ○○구 ○○○동 소재)의 중간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의 소득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시 ○○○세무서관할 사업장)에서, 2000년 9월부터는 청구외 ○○○방직공업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0.6.12. 이전한 주소지(○○시 ○○구 ○○○동)는 쟁점농지소재지(○○시 ○○군 ○○면)와 연접된 시·군·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사이에 ○○시 ○○○구가 위치하고 있음). (다)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이농현상을 방지하여 농촌의 발전을 꾀하고 부모와 함께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로 해석되므로, 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쟁점농지소재지를 떠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영농후계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였다가 사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