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605 선고일 2001.11.30

청구외법인을 1995사업연도부터는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적용대상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605(2001.11.30) � 청구인은 1998.11.16. 청구인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 등 4필지의 토지 5,3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하고 동 공사가 그 양도대금 1,937,870,000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부채를 직접 상환한 다음,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2001.1.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1,029,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신축한 주상복합상가건물은 현재에도 분양중에 있고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인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감면적용대상업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간주익금 및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13,252,142원으로 신고한 바,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아니고, 당해 사업연도에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차입하여 사용한 180,000,000원의 가지급금을 신고누락하고 1992년에 대표이사가 타 법인 인수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이월가수금 377,243,677원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반영하면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하고 동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 중 일부가 대표이사 개인이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건설자금 등에 사용한 것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청구인 개인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도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미분양상가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므로,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감면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신고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간주임대료만을 익금가산하여 결국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인 바, 이를 정당하게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는 음수의 금액이 산출되어 간주임대료는 "0"원으로 1997사업연도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된다. (3)청구외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199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간주임대료는 제외되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에 의거 주주등이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3) 청구인 개인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같은법 제40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② 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①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②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1981.10.31)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중 48.4%를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 개인소유의 쟁점토지를 1998.11.16. ○○○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1,937,870,000원)으로 ○○○공사가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직접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1994.10.28. 청구외법인은 주상복합건물(아파트 39세대, 상가 22개)을 준공하고 아파트(39세대)의 분양수입금액(2,848,335,000원)을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 이후인 1995∼1999사업연도까지는 미분양상가의 임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만 있고, 1997년 이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미분양상가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청구외법인 스스로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장 또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전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주주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적용대상법인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포함)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4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1995사업연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1998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미분양상가 전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는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3)에 관한 부분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