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하기 어려움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579(2001.10. 5) 월부터 경남 ㅇㅇ군 ㅇㅇ면 ○○○리에서 ○○○죽염식품이라는 상호로 '감식초 및 죽염'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6.10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중에 (주)○○○백화점 등에 63,775,100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75,1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95년도에 기장신고한 매출원가율이 63.37%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 63,775,000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상당액 40,414,217원과 인건비 계상누락액 26,600,0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장부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상당액 40,414,217원은 관련증빙서류없이 단순추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인건비 26,600,000원도 지급조서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부분을 제외하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지조사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상당액과 비용계상 누락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 건 청구인의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을 254,626,769원으로 필요경비를 234,957,963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19,668,806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705,58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확인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63,775,000원을 전액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2.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쟁점(1):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매출원가 상당액 40,414,217원과 인건비 계상누락액 26,6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년도 회계장부를 분실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 63,775,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율 63.37%(매출원가 161,364,056원/매출액 254,626,769원) 상당액인 40,414,217원(63,775,000원×63.37%)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율에 쟁점매출누락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의 발생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도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유통 지하에 물품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영업직원으로 청구외 정○○○(○○○)와 오○○○(○○○)을 채용하고 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클럽 ○○○점장 우○○○의 창고사용에 관한 확인서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정○○○와 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1995.3월~12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물품보관창고인 ○○○당 직원으로 재직하며 월 110만원씩 총 11,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청구외 오○○○은 1995.1월~12월중 월 130만원씩 총 15,6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감식초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생감을 구입하여 2~4개월간의 자연발효과정을 거친후 다시 4~6개월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995년 상반기에 매출된 159,267,807원은 1994년도 이월재고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기초원재료금액, 기초재공품금액 및 기초제품재고금액이 모두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원가중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가 매출액에 대비하여 임의로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1995년도 기초장부를 분실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제출한 장부가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이 7.7%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할 경우 결정소득율은 26.1%로서 표준소득율(10.7%)의 2.4배에 이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국심2000전374, 2000.8.24 같은 뜻), 장부와 증빙서류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기초원재료재고액, 기초재공품재고액, 기초제품재고액이 모두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초자산에 관한 장부의 일부 기재내용이 미비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