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받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차증여받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538(2001.10.1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월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1999.10.14 사망)으로부터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71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 소유의 울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996.1평이 ○○○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외 허○○○이 1991.10.22 토지수용보상금 2,246,463,856원을 수령하고 이중 50,000,000원을 1991.10.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를 종결(1992.5.21)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8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결과 1992.4.20 청구외 허○○○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은 시기는 1992.4.20이 아니라 1995.3월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시에는 당황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나, 1991.10.24 당초 증여받은 50,000,000원과 1995.3월 재차증여받은 쟁점금액 10,000,000원을 합하여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10.24 당초 증여받은 50,000,000원중 29,900,000원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1.10.31 인출하였고, 1995.3.13 ○○○은행 ○○○지점 ○○○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1.3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어느 시기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1.10.24 50,000,000원을 증여받고, 그 후 6개월 후인 1992.4월 현금 10,000,000원을 수증받아 합계 60,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5.3.13 ○○○은행 ○○○지점 ○○○로 재입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5.3월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2.4월에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