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부-1538 선고일 2001.10.11

재차증여받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538(2001.10.1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월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1999.10.14 사망)으로부터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71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은 시기는 1992.4월이 아니라 1995.3월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를 1995년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은 시기는 92.4월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를 1992년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기가 1992.4월인지 1995.3월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 소유의 울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996.1평이 ○○○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외 허○○○이 1991.10.22 토지수용보상금 2,246,463,856원을 수령하고 이중 50,000,000원을 1991.10.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를 종결(1992.5.21)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8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결과 1992.4.20 청구외 허○○○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은 시기는 1992.4.20이 아니라 1995.3월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시에는 당황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나, 1991.10.24 당초 증여받은 50,000,000원과 1995.3월 재차증여받은 쟁점금액 10,000,000원을 합하여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10.24 당초 증여받은 50,000,000원중 29,900,000원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1.10.31 인출하였고, 1995.3.13 ○○○은행 ○○○지점 ○○○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1.3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어느 시기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1.10.24 50,000,000원을 증여받고, 그 후 6개월 후인 1992.4월 현금 10,000,000원을 수증받아 합계 60,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5.3.13 ○○○은행 ○○○지점 ○○○로 재입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5.3월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2.4월에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