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토지수용보상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537(2001.10.12) 644,800원, 1993년도분 130,091,670원, 1995년도분 114,667,390원, 1996년도분 80,386,860원, 1998년도분 14,370,080원, 1999년도분 23,012,900원 합계 797,173,70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기재의 1,291,272,000원 중 청구외 정○○○의 계좌에 1992.11.27 입금된 100,000,000원(과세번호 3번)과 1992.12.1 입금된 100,000,000원(과세번호 4번) 합계 20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1999.10.14 사망)의 토지수용보상금을 1992년부터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1,291,272,000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1992~1999년도분 증여세 797,173,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2.5.21 이후 청구외 허○○○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청구외 정○○○(청구인의 동서) 명의의 계좌도 1992년에 3억원을 입금시켰다가 1993.12.6 인출하여 허○○○에게 준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이○○○(청구인의 처남) 명의의 계좌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금원은 청구외 허○○○의 치매 치료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정○○○ 및 이○○○이 별도 소득능력이 없고, 정○○○ 및 이○○○ 명의의 예금이 출금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 허○○○의 자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정○○○ 및 이○○○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청구인이 실질지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허○○○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은닉 또는 사전상속 등을 통한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의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 청구외 정○○○ 및 이○○○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시켜 실질지배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인 허○○○이 1992년초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의 토지수용보상금 2,246백만원과 추가보상금 380백만원 합계 2,626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허○○○의 생활비 300백만원을 제외한 2,326백만원을 청구외 허○○○ 사망일인 1999.10.14일까지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임의대로 사유화(허○○○의 조카등에 대한 증여 등)하여 사실상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제보(2000.3.4)를 받고, 2000.8월 제보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청구외 허○○○ 소유의 울산시 ○○구 ○○○동 ○○○ 답 996.1평이 ○○○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외 허○○○이 1991.10.22 토지수용보상금 2,246,463,856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2.3월 ○○○지방국세청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액 2,246백만원중 허○○○이 생활비로 사용한 280백만원과 조카 등에게 증여한 350백만원(증여세 70백만원 부과)을 제외한 허○○○ 예금 1,062백만원 및 청구인 허○○○의 관리예금 536백만원 합계 1,598백만원을 사후관리하기로 하고 1992.5.21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제보자가 주장한 추가보상금은 380백만원이 아닌 7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기 조사 종결시 사후관리키로 한 금액 1,598백만원과의 합계 1,668백만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허○○○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청구외 정○○○과 이○○○의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1992년초부터 청구외 허○○○의 사망일인 1999.10.14까지 관리하면서, 1,291,272,000원 상당의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0.12.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797,173,7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허○○○의 자금은 청구외 허○○○이 직접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심부름만 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실질지배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살펴본다.
(3) 쟁점(1): 청구인이 청구외 허○○○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외 정○○○ 및 이○○○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청구외 정○○○과 이○○○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였으며, 청구외 정○○○과 이○○○이 소득능력이 없고, 청구외 정○○○과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외 정○○○과 이○○○이 계좌입금액의 자금원천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차명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지배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5.2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있던 536백만원을 청구외 허○○○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 허○○○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고, 1992년말경 정○○○의 명의를 차용하여 ○○○은행 ○○○지점에 1억원, ○○○은행 ○○○지점에 2억원 합계 3억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1993.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정○○○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이○○○ 명의의 통장 입금액은 이○○○ 본인의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1992.5.21 청구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536백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인출금 723,264,580원을 허○○○의 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1993년 이후에도 허○○○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허○○○은 1993년에 이미 80세의 고령으로 1996년부터는 치매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허○○○의 자금을 계속 관리하였거나 적어도 청구외 허○○○과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허○○○의 자금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1992.12.7 정○○○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1993.11.29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1995년 이후에도 정○○○의 계좌에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금원이 입금된 사실,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의 정○○○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1993년 이후에도 청구인 허○○○이 청구외 정○○○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 이○○○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1992년부터 문답일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 예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이○○○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이○○○ 계좌 출금액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청구외 허○○○의 이○○○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 허○○○이 청구외 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2): 청구인이 청구외 허○○○으로부터 기재의 1,291,272,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기재의 과세번호 입금액은 합계금액이 150백만원으로 청구외 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인 정○○○ 및 청구인 허○○○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았다.
① 처분청은 위 입금액 50백만원은 청구외 허○○○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되어 위 정○○○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50백만원은 차명한 금액이 아니고 착오로 잘못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였거나, 청구외 허○○○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시 입출금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전표 사본에 의하면, 1992.5.21 3회에 걸쳐 50백만원(10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입금 다음날 50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착오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위 입금액 20백만원은 청구외 허○○○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100백만원중 1995.11.22 80백만원만 청구외 허○○○의 계좌에 반환(○○○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20백만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20백만원은 1995.11.7 청구외 허○○○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00백만원을 수표(수표번호 ○○○, 1천만원권 10매)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법원경락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1995.11.22 허○○○의 계좌에 80백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0백만원은 수표 2매(수표번호 ○○○, ○○○ 2매)로 청구외 허○○○에게 직접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반환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위 입금액 20백만원은 청구외 허○○○의 ○○○중앙회 ○○○지부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15번 증여가액 20백만원은 청구외 허○○○의 ○○○중앙회 ○○○지부 ○○○계좌에서 20백만원을 수표 1매(수표번호 ○○○ 1매)로 인출하여 입찰보증금으로 잠깐 사용한 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0만원 이하의 수표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반환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처분청은 위 입금액 60백만원은 청구외 허○○○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60백만원은 청구외 허○○○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허○○○의 병원 진료비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허○○○의 진료내역확인서, 1997.8~1999.10.14까지 일당 5만원 정도를 받고 허○○○을 간병하였다는 간병인 3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진료비 내역을 추산하여 제출하였을 뿐 병원진료비 계산내역 등 구체적인 진료비 지출사실을 증빙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92.5월 조사시 청구외 허○○○의 생활비 및 병원진료비 등으로 298백만원을, 이 건 과세시 220백만원(월 250백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재의 과세번호 입금액은 합계금액이 501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정○○○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실질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① 처분청은 위 임금액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정○○○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위 입금액 100백만원은 1993.12.6 1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허○○○이 ○○○종 ○○○사(경북 ○○군 두동면 ○○○리 ○○○소재)에 시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암(경북 ○○군 청량면 ○○○리 ○○○ 소재) 총무 김○○○의 사실확인서와 ○○○사 주지 김○○○의 시주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암 총무 김○○○의 사실확인서(2000.9.11)에는 허○○○(허○○○) 신도님은 ○○○암 신도로 본암의 각종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으며, 해수관음보살상 건립시에도 많은 시주를 하셨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법왕사 주지 김○○○은 청구외 허○○○이 1993.12.6자 100백만원을 시주한 영수증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암 총무의 사실확인서에는 허○○○이 많은 시주를 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시주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시 제출한 증빙사진들은 시주일이 1979년(병풍)과 1991년(○○○암)의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인출액중 70백만원이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5.3.17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 후 1998.1.3 출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허○○○이 ○○○사 ○○○암의 신도로 상당한 시주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시주영수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위 임금액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정○○○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위 입금액 200백만원은 1993.12.6 해약하여 정○○○ 명의의 동 지점 다른 계좌 ○○○(온라인 계좌로 이하 "A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가 1993.12.7 청구인 명의의 동 은행 ○○○계좌에 70백만원을 ○○○계좌에 80백만원을 각각 입금하고(위 과세번호 참조), 나머지 50백만원은 ○○○사에 시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위 과세번호 계좌 입금액 150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외 정○○○의 A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입금된 것임을 조사하였으나, A계좌 입금액의 원천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예금거래계좌조회 내역을 보면, 위 청구외 정○○○의 명의의 계좌에서 1993.12.6 200백만원(100백만원씩 2회)이 출금되어 위 정○○○ 명의의 A계좌에 200백만원이 대체입금되었다가, 1993.12.7 200백만원이 4회에 걸쳐 현금(55, 60, 35, 50백만원)으로 인출되어 위 계좌에 15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정○○○ 명의의 계좌 출금액으로 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150백만원은 사용내역이 입증된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시점에 과세하였으므로 과세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나머지 50백만원을 ○○○사에 시주한 것이라며, ○○○사 주지 김○○○의 시주영수증(1993.12.7자 50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시주영수증 또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위 계좌의 출금액 중 위 시주주장액 50백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사실 또한 없다. 위 입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허○○○이 ○○○사 ○○○암의 신도로 상당한 시주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주주장액을 전혀 인정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외 허○○○이 자식이 없는 청상과부로 1993년에 이미 80세로 20억여원의 거금을 수령하였으며 불심이 깊었던 점으로 볼 때, 위 ○○○사 주지의 이 건 시주영수증 50백만원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과세번호 입금액 200백만원은 사용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위 임금액 121백만원은 청구인이 정○○○의 계좌(○○○투자신탁 ○○○지점 ○○○, 및 ○○○)를 넘겨받아 1994.8.2 청구인의 계좌(○○○투자신탁 ○○○지점 ○○○)에 입금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정○○○ 명의의 2개 계좌 입금액 121백만원은 당초 청구외 허○○○이 각각 100백만원씩 입금후 1993.11.29 각각 40백만원씩 인출하고 남게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1988.7.30 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면 ○○○리 ○○○ 소재 대지와 주택을 ○○○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 120백만원을 청구외 정○○○에게 빌려주었다가, 1998.4월 250백만원을 돌려받아 이 중 일부를 허○○○에게 빌려주고, 1994.8.2 허○○○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상환조로 위 정○○○ 명의의 2개 계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의 입증자료로 청구외 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에게 실제로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상환받았는지, 또 이 것을 청구외 허○○○에게 빌려준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외 정○○○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대가로 정○○○의 계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정○○○에게 상환받은 금원을 이미 사망한 허○○○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허○○○의 재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처분청은 위 임금액 80백만원은 청구인이 정○○○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80백만원은 청구외 정○○○의 ○○○투자신탁증권 ○○○지점 ○○○계좌와 ○○○계좌에서 1994.8.2 출금된 121백만원이 금융제도권 밖에서 운용되다가 위 ○○○은행 ○○○지점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 ○○○투자신탁증권 ○○○지점 ○○○계좌와 ○○○계좌에서 1994.8.2 출금된 121백만원은 청구인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후 1995.8.7 출금하여 다시 청구인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를 거쳐 1995.11.7 전액 출금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경락대금(○○○지방법원 ○○○지원 95타경9350)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원이 제도권밖에서 운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재의 과세번호 입금액은 합계금액이 40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실질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① 처분청은 위 임금액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이○○○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100백만원은 청구외 이○○○의 장인인 청구외 박○○○(1996.4월 사망)이 1989년 임야 매매대금 1억원과 1992년경 ○○○지구 철도부지 토지보상금 2억원 합계 3억원중 1억원을 큰사위인 이○○○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1993.12.6 3천만원과 1995.3.13 7천만원을 각각 출금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장인인 박○○○의 보상액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은 처분청 조사당시 1992년 이후 본인이 예금한 10백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은 없으며, 장인으로부터 현금 얼마를 받기로 말이 오간 적은 있으나 실제로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위 임금액 합계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이○○○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100백만원은 이○○○이 가진 유일한 금융재산으로, 입금액 100백만원은 위 입금액 100백만원중 1993.12.6 30백만원, 1995.3.13 50백만원을 출금하고, 나머지 20백만원은 계좌에 남겨두었으며, 출금된 80백만원은 금융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다가 1995.4.11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8.1.3 위 계좌의 입금액 100백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청구외 이○○○의 울산광역시 ○○구 ○○○동 ○○○ 전 518㎡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이○○○은 1992년 이후 10백만원 이상의 큰 금융거래는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위 계좌 및 입금액 100백만원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본인이 모르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더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동생 허○○○이 이○○○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위 계좌가 청구외 이○○○의 실명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위 임금액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이○○○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100백만원은 1998년경 이○○○의 부친 이○○○이 배 과수원 지분의 일부를 매매한 대금 40백만원을 1989년경 제매인 청구외 정○○○에게 빌려주었다가 7년만에 100백만원을 돌려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7.2 출금하여 다시 ○○ ○○○ 등에 예치하였던 것을 1998.4.6 울산광역시 ○○구 ○○○동 ○○○ 전 518㎡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이○○○은 위 계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이 청구외 정○○○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이 위 울산광역시 ○○구 ○○○동 ○○○ 전 518㎡를 구입한 시기도 1998.4.6 매매, 1998.5.6 등기 접수로 위 계좌 출금일 1998.1.3과는 3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좌가 청구외 이○○○의 실명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재의 과세번호 입금액은 합계금액이 240백만원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자금출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증여로 추정하였다.
① 처분청은 위 임금액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자금출처 및 사용내역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증여로 추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150백만원 관련계좌(○○○은행 ○○○지점 ○○○ 및 ○○○계좌)는 정○○○ 명의의 차명계좌(위 3, 4번 계좌>를 1993.12.6 해약하여 만든 온라인계좌 (○○○은행 ○○○지점 ○○○계좌)를 1993.12.7 다시 해약하여 200백만원을 출금하여 만든 계좌로 1997.4.11 해약하여 일부는 허○○○의 투병경비로, 일부는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주장이다. 위 계좌 입금액 150백만원은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200백만원이 위 온라인계좌(○○○)를 경유하여 입금된 것임은 위 (나)-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허○○○의 투병경비와 일부 불만을 가진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주장이나, 투병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위 임금액 9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자금출처 및 사용내역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증여로 추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 90백만원은 청구인의 ○○군 ○○면 ○○○리 ○○○ 양도당시 누락된 주유소 허가권 양도대금과 경북 ○○군 ○○면 ○○○리 ○○○ 대지 및 주택을 ○○○공사에 1988.7.30 매각하고 받은 120백만원을 금융제도권 밖에서 운영하다가 6년만에 250백만원을 반환받은 것중 일부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1998년에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120백만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6년만에 250백만원으로 증식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입금액의 출처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번호 입금일자 (증여일) 금 액 (천원) 예금자 명 의 입금은행 계좌번호 인출일자 1 92.5.21 50,000 정○○○
○○○ 울산지점
○○○ 92.5.22 2 92.11.24 100,000 정○○○
○○○ 부산 ○○
○○○ 93.12.6 3 92.11.27 100,000 정○○○
○○○ 울산지점
○○○ 93.12.6 4 92.12.1 100,000 정○○○
○○○ 울산지점
○○○ 93.12.6 5 92.12.3 100,000 이○○○
○○○ 울산 ○○동
○○○ 93.12.6 6 92.12.3 100,000 이○○○
○○○ 울산 ○○동
○○○ 93.12.6 7 92.12.3 60,636 허○○○ (정○○○)
○○○투자 울산지점
○○○ (○○○) 95.8.8 8 92.11.26 60,636 허○○○ (정○○○)
○○○투자 울산지점
○○○ (○○○) 95.8.7 소 계 671,272 9 93.12.7 70,000 허○○○
○○○ 울산지점
○○○ 97.4.11 10 93.12.7 80,000 허○○○
○○○ 울산지점
○○○ 97.4.11 소 계 150,000 11 95.3.13 20,000 이○○○
○○○ 울산 ○○동
○○○ 98.1.3 12 95.4.11 80,000 이○○○
○○○ 울산 ○○동
○○○ 98.1.3 13 95.7.25 30,000 정○○○
○○○ 울산 ○○동
○○○ 98.1.3 14 95.11.7 20,000 허○○○
○○○ 울산지점
○○○ 95.11.7 15 95.10.4 20,000 허○○○
○○○ ○○군지부
○○○ 95.10.14 소 계 170,000 16 96.9.20 50,000 이○○○
○○○투자 울산지점
○○○ 97.7.2 17 96.9.30 50,000 이○○○
○○○투자 울산지점
○○○ 97.7.2 18 96.10.23 50,000 정○○○
○○○ 울산 ○○동
○○○ 98.4.23 소 계 150,000 19 98.1.3 60,000 허○○○
○○○ 울산지점
○○○ 99.1.13 소 계 60,000 20 99.1.8 90,000 허○○○
○○○투자 울산 ○○동
○○○ 2000.2.2 소 계 90,000 합 계 1,291,272
○ 과세번호 증여가액 200백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