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1항에서『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적법하게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2000.10.11. 이 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1997.10.31 청구법인 폐업)하였고, 2000.10.14.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다음, 그 익일에 또다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날에 관계없이 아파트 경비원 OOO이 우편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2000.10.14.로 보아야 한다(대법2000두1164, 2000.7.4 같은 뜻임).
(4) 전시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10.14)로부터 법정기한(90일)내인 2001.1.1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2001.1.13.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