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탐문조사한 시가 및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고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탐문조사한 시가 및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고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95(2001.11.22) �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95㎡ 및 건물 599.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0.16.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여 1999.10.6.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8,291,305원, 양도가액 3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9.12.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28,291,305원, 양도가액 495,108,32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6.2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55,1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380,000,000원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상업지역의 도로에 면하여 있는 부동산으로서 가격형성의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이○○○, 최○○○)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는 650,000,000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위 이○○○ 등이 2000.10.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80,000,000원은 아래표와 같이 위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기준시가보다도 낮게 거래할 불가피한 사정 등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단위: 원, %) 시가 (A) 기준시가 (B) 청구인 신고 가액 (C) 비율 C/A C/B 650,000,000 495,108,320 380,000,000 58.4 76.7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을 38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1999.9.1. 중도금 140,000,000원은 1999.9.20. 잔금 200,000,000원은 1999.10.6. 청구외 박○○○로부터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그 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 5인(○○○전자 등)의 전세보증금 등 처리(승계 또는 매매대금에서 차감)에 관한 사항은 약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위 매매대금수수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실제거래내용과 같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80,000,000원은 처분청에서 탐문조사한 시가 및 기준시가 등에 비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낮고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