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업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업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70(2001. 9.14) 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폐지를 매입하여 제지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9.1.1∼200.6.30 기간 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파지외 2인으로부터 파지 269,068,32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24,460,744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공제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단위: 원) 기별 품명 매입액 공제세액 매입처 성명 상호 등록번호 1999.1기 파지 27,183,800
○○○
○○○파지
○○○ 파지 11,335,100
○○○
○○○고물상
○○○ 12건 38,518,900 3,501,716 1999.2기 파지 36,749,000
○○○
○○○수집소
○○○ 파지 38,155,960
○○○
○○○파지
○○○ 파지 7,348,000
○○○
○○○고물상
○○○ 16건 82,252,960 7,477,537 2000.1기 파지 71,516,200
○○○
○○○파지
○○○ 파지 76,780,260
○○○
○○○수집소
○○○ 12건 148,296,460 13,481,491 총계 40건 269,068,320 24,460,744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01.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4,932,160원, 1999.2기분 9,844,180원, 2000.1기분 15,27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나(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1.1∼2000.6.30 기간 중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파지외 2개 사업자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24,460,744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유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당공제혐의자 현지확인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공급한 ○○○파지 등 매입처는 표준소득율 코드번호에 규정된 소매업에 해당되고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동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즉 재활용폐자원의 중간수집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바(국심99서2362, 2000.05.06 같은뜻), 청구인이 파지를 매입한 거래처인 ○○○파지, ○○○수집소, ○○○고물상 등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재활용폐자원의 중간수집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의 실질내용이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즉 재활용폐자원의 중간수집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파지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자이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