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431 선고일 2001.12.18

소유권이전등기일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잔금청산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31(2001.12.18) � 청구인은 2000.8.23. 청구외 김○○○로부터 ○○○도 ○○○군 ○○○읍 ○○○리 ○○○ 소재 대지 502㎡ 및 지상건물 1,964.04㎡(○○○빌딩,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0.9.29.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9.30. 공급가액 1,266,421,89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86,859,835원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공급시기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0.8.2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1.1.13.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8,672,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0.9.29. 이후에 2000.9.30. 잔금을 청산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 계산서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잔금청산전에 경료하게 된 것은 양도인인 김○○○의 채무가 과다하여 쟁점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정상적 인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상호 합의하에 한 것이며, 제시된 금융자료(수표, 채무인수 약정서)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2000.9.30.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도 2000.10.1.로 확인되며, 김○○○의 퇴거일도 2000.11.13.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2000.8.23.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되(국세청부가 22601-297, 1991.3.1. 같은 뜻),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실제 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규정이 없고, 잔금 지급시까지 건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실제 명도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바, 청구인이 단순히 잔금을 지급한 날이 2000.9.30.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공급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0.8.2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23.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0.9.29.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9.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0.8.2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아니고 실지로 잔금을 청산한 2000.9.3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관련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7.10.24.작성)를 보면, 매매대금이 25억원이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2000.9.30.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총 62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대금이 25억원에 불과한 점, 특약사항에 "금융기관의 부채(이자) 및 전세보증금, 지방세 및 국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약속날짜에 지불한다"고 막연하게만 약정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부동산중개인의 입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신○○○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50,000,000원(2000.9.30. ○○○지부 발행, 바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의 예금계좌(○○○)에서 2000.9.30. 자기앞수표 50,000,000원(바가○○○)이 발행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표 이면에 김○○○의 이서내용이 확인되어 2000.9.30. 신○○○이 김○○○에게 위 수표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이서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위 수표를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은 신○○○의 차용확인서와 2000.11.1. 신○○○의 예금통장에 31,000,000원을 입금시킨 신○○○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에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금액이 차용금과 상이하여 차용금의 상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0.9.29. 양도인 김○○○ 및 그녀의 아들 백○○○의 채무 15억원에 대한 2000.6.1 ~ 9.29. 기간중의 연체이자를 상환한 증빙으로 ○○○지부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청구인의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2000.8.23)전의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2000.9.30) 전 의 연체이자이므로, 위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2000.9.30. 잔금을 청산하고 위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2000.10.30.자로 작성된 김○○○의 금융기관채무인수약정서, 2000.11.13.자로 김○○○가 전출하였다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2000.9.30.) 이후의 일이므로 잔금청산일이 2000.9.30.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0.10.1.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는 증빙으로 2000.10.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매)와 임차인의 확인서(2매), 2000.10.1.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전 소유자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 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빙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일이 2000.9.30.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8.23. 경료된 것 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00.9.30)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