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거래자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419 선고일 2001.09.14

특수화물운송회사가 소속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청구인이 법인의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속 지입차주를 실지매입처로 하여 매출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19(2001. 9.14) 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0,93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6,78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 중 (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1,748,800원(1998년 제1기 8,402,000원, 1998년 제2기 3,346,800원) 및 ○○○특수운수(주)의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6,644,119원(1998년 제1기 15,045,119원, 1998년 제2기 11,599,000원), 합계 38,392,919원(1998년 제1기 23,447,119원, 1998년 제2기 14,945,8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상사(○○○타이어 ○○○영업소)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을 749,593,952원(1998.1기 323,095,280원, 1998.2기 426,498,672원)으로, 소득금액을 30,026,943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중 78,762,524원(1998년 제1기 61,704,415원, 1998년 제2기 17,058,109원)을 매출누락하였고, 10,089,000원(1998년 제1기 5,044,500원, 1998년 제2기 5,044,500원)을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18,4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0,930원, 합계 11,879,410원 및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5,23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78,762,524원은 당해 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이하 "전산매출자료"라 한다)로서 거래처를 편의상 지입차주들의 소속회사 명의로 매출을 분류하여 기록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의 거래자인 지입차주별로 정당하게 교부된 것이므로 이를 별개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매출자료는 일부거래처(○○○공업사외 9개업체)의 거래내역(품명, 규격, 수량, 금액 등)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내역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된 원시기록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의 거래처 및 위 전산매출자료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총액 200,486,431원, 가공매출총액 121,723,915원, 가공매입액10,089,000원 등을 확인하였고, 위 가공매출금액 121,723,915원 상당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200,486,431원 중 실지거래처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차액 78,762,524원만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산매출자료가 거래처의 표기 또는 분류의 착오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분청의 처분을 인정하는 증빙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사실상의 거래자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산매출자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내역(세금계산서 교부분)을 근거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당해 연도 매출누락총액 200,486,431원, 가공매출총액 121,723,915원, 가공매입 10,089,000원을 확인하였으며, 위 가공매출금액 121,723,915원은 실거래처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200,486,431원 중 이를 차감한 차액 78,762,524원만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에는 청구인이 실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거래처별 전산자료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주)○○○에 교부한 거래명세표, ○○○특수운수(주) 지입차주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자료를 살펴보면 (주)○○○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 38,759,200원보다 더 많은 45,391,549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이 (주)○○○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동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위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 중 거래명세표의 수수가 없는 17,112,400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거래처현지확인복명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 17,112,400원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중 전산매출자료와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내역는 다음과 같다. 전산매출자료와 일치하는 (주)○○○에 교부한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원)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일자 거래금액 1.30 10,000

9. 9 27,000 1.31 2,898,000 9.17 1,051,200 3.31 2,128,000 9.18 797,600 4.11 522,000 9.21 933,400 4.20 536,000 9.26 537,600 4.22 1,000,000 6.22 1,308,000 계 8,402,000 계 3,346,800 또한, ○○○특수운수(주)의 경우 청구인이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 46,097,000원보다 적은 3,952,73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이 ○○○특수운수(주)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동 법인이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매입금액을 대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 42,144,270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징취한 ○○○특수운수(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 42,144,270원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한 위 법인의 지입차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전산매출자료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명세는 다음과 같다.

○○○특수운수(주)의 지입차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지입차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1.○○○특수운수 ○○○

○○○ 1,192,000

2. ○○○

○○○ 1,563,000

3. ○○○

○○○ 870,000

4. ○○○

○○○ 1,528,000

5. ○○○

○○○ 937,000 959,000

6. ○○○

○○○ 1,460,000 710,000

7. ○○○

○○○ 772,000

8. ○○○

○○○ 969,100 246,000

9. ○○○

○○○ 822,000 724,000

10. ○○○

○○○ 1,221,819 1,298,000

11. ○○○

○○○ 1,425,000

12. ○○○

○○○ 1,380,000 1,218,000

13. ○○○

○○○ 460,000 943,000

14. ○○○

○○○ 282,000

15. ○○○

○○○ 488,000

16. ○○○

○○○ 471,000

17. ○○○

○○○ 469,000

18. ○○○

○○○ 444,000

19. ○○○

○○○ 460,000

20. ○○○

○○○ 635,000

21. ○○○

○○○ 1,239,000

22. ○○○

○○○ 1,458,200 계 15,045,119 11,599,000 넷째, 기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심리자료로 제시한 확인서 내용은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매출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특운, (주)○○○특수운수, ○○○특수화물 ○○○의 확인서 등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판단기준은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실지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주)○○○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세금계산서 교부분 45,391,549원을 정상거래로 확정하면서도, 단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 중 일부 17,112,400원(1998.1기 11,436,000원, 1998.2기 5,676,400원)를 별도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의 심리결과 이 중 일부는 거래명세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수운수(주)의 경우 처분청이 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위 법인이 확인한 내용처럼 이 건 업종의 특성상 특수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지급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 및 청구인이 당해 연도 중 위 법인의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3,952,730원을 초과하는 차액 42,114,270원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속 지입차주를 실지매입처로 하여 매출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심판원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1,748,800원(1998년 제1기 8,402,000원, 1998년 제2기 3,346,800원) 및 ○○○특수운수(주)의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6,644,119원(1998년 제1기 15,045,119원, 1998년 제2기 11,599,000원), 합계 38,392,919원(1998년 제1기 23,447,119원, 1998년 제2기 14,945,800원)을 수입금액(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