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운송회사가 소속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청구인이 법인의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속 지입차주를 실지매입처로 하여 매출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됨
특수화물운송회사가 소속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청구인이 법인의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속 지입차주를 실지매입처로 하여 매출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19(2001. 9.14) 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0,93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6,78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 중 (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1,748,800원(1998년 제1기 8,402,000원, 1998년 제2기 3,346,800원) 및 ○○○특수운수(주)의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6,644,119원(1998년 제1기 15,045,119원, 1998년 제2기 11,599,000원), 합계 38,392,919원(1998년 제1기 23,447,119원, 1998년 제2기 14,945,8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사(○○○타이어 ○○○영업소)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을 749,593,952원(1998.1기 323,095,280원, 1998.2기 426,498,672원)으로, 소득금액을 30,026,943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중 78,762,524원(1998년 제1기 61,704,415원, 1998년 제2기 17,058,109원)을 매출누락하였고, 10,089,000원(1998년 제1기 5,044,500원, 1998년 제2기 5,044,500원)을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18,4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0,930원, 합계 11,879,410원 및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5,23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9. 9 27,000 1.31 2,898,000 9.17 1,051,200 3.31 2,128,000 9.18 797,600 4.11 522,000 9.21 933,400 4.20 536,000 9.26 537,600 4.22 1,000,000 6.22 1,308,000 계 8,402,000 계 3,346,800 또한, ○○○특수운수(주)의 경우 청구인이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 46,097,000원보다 적은 3,952,73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이 ○○○특수운수(주)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동 법인이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매입금액을 대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 42,144,270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징취한 ○○○특수운수(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 42,144,270원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한 위 법인의 지입차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전산매출자료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명세는 다음과 같다.
○○○특수운수(주)의 지입차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지입차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1.○○○특수운수 ○○○
○○○ 1,192,000
2. ○○○
○○○ 1,563,000
3. ○○○
○○○ 870,000
4. ○○○
○○○ 1,528,000
5. ○○○
○○○ 937,000 959,000
6. ○○○
○○○ 1,460,000 710,000
7. ○○○
○○○ 772,000
8. ○○○
○○○ 969,100 246,000
9. ○○○
○○○ 822,000 724,000
10. ○○○
○○○ 1,221,819 1,298,000
11. ○○○
○○○ 1,425,000
12. ○○○
○○○ 1,380,000 1,218,000
13. ○○○
○○○ 460,000 943,000
14. ○○○
○○○ 282,000
15. ○○○
○○○ 488,000
16. ○○○
○○○ 471,000
17. ○○○
○○○ 469,000
18. ○○○
○○○ 444,000
19. ○○○
○○○ 460,000
20. ○○○
○○○ 635,000
21. ○○○
○○○ 1,239,000
22. ○○○
○○○ 1,458,200 계 15,045,119 11,599,000 넷째, 기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심리자료로 제시한 확인서 내용은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매출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특운, (주)○○○특수운수, ○○○특수화물 ○○○의 확인서 등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판단기준은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실지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주)○○○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세금계산서 교부분 45,391,549원을 정상거래로 확정하면서도, 단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산매출자료상의 금액 중 일부 17,112,400원(1998.1기 11,436,000원, 1998.2기 5,676,400원)를 별도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의 심리결과 이 중 일부는 거래명세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수운수(주)의 경우 처분청이 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위 법인이 확인한 내용처럼 이 건 업종의 특성상 특수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지입차주에 대하여 차량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지급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 및 청구인이 당해 연도 중 위 법인의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3,952,730원을 초과하는 차액 42,114,270원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속 지입차주를 실지매입처로 하여 매출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심판원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1,748,800원(1998년 제1기 8,402,000원, 1998년 제2기 3,346,800원) 및 ○○○특수운수(주)의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6,644,119원(1998년 제1기 15,045,119원, 1998년 제2기 11,599,000원), 합계 38,392,919원(1998년 제1기 23,447,119원, 1998년 제2기 14,945,800원)을 수입금액(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