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동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요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동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1전113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1.3.20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영업소(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에 송달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영업소가 소재한 건물 1층의 박OO(게임방)가 2001.3.21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6.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요청(국심46830-841, 2001.8.21)하여 회신(조사46650-10404, 2001.8.29)받은 자료에 의하면, 1층 게임방의 박OO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로 지하1층은 청구인이 영업중이며, 1층은 OOO게임장, 2층은 인터넷OOO, 3층은 OO당구장, 4층은 비디오감상실이 영업중이고, 청구인의 영업시간은 밤 늦은 시간으로 주간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1층의 오락실에서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것(최근에도 고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여 준 것으로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 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1층의 오락실의 관계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2001전1134, 2001.8.21 같은 뜻임)이므로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3.21부터 90일 이내인 2001.6.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6.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