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물 신축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상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건물 신축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상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프라자내에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604-01-XXXXX)이라는 상호로 1998. 12. 1 일반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위 ○○○○프라자 건물의 시공 및 분양회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1998. 9 ○○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위임받은 ○○부동산신탁(주)는 ◇◇건설(주)를 수급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주)는 청구인이 설립한 □□기업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비 1,339백만원을 ○○○○프라자건물 지하 목욕탕 357.2평(지하 143,144,145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대물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15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604-02-XXXXX)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9. 11. 1 청구외 □□□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건물과 부속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786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수입금액 1,339백만원에 대하여 2001. 3. 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사업용자산(쟁점건물 등)을 1,786백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2001. 3. 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에 대하여 2001. 6.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부동산신탁(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목욕탕 매수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쟁점목욕탕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하청업체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목욕탕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신탁(주)로부터 ○○○○프라자의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주)◇◇건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이 도급금액 1,399백만원에 방수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