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04(2001.11.13) 요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프라자내에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1998.12.1 일반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위 ○○○프라자 건물의 시공 및 분양회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1998.9 ○○○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위임받은 ○○○부동산신탁(주)는 ○○○건설(주)를 수급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주)는 청구인이 설립한 ○○○기업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비 1,339백만원을 ○○○프라자건물 지하 목욕탕 357.2평(지하 143,144,145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대물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1.15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9.11.1 청구외 박○○○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건물과 부속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786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수입금액 1,339백만원에 대하여 2001.3.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사업용자산(쟁점건물 등)을 1,786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2001.3.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에 대하여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신탁(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목욕탕 매수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쟁점목욕탕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하청업체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목욕탕 매수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신탁(주)로부터 ○○○프라자의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주)○○○건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이 도급금액 1,399백만원에 방수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