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2001.1.16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1.6 청구인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2001.6.20자 O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일자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4.6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을 5일이 경과한 2001.4.11 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 및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