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친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400 선고일 2001.09.17

친척의 임의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승소 후 경정을 통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지 당초 양도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400(2001. 9.17) 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외 10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경상남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외 2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각 1998.7.22.과 1998.10.2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8.10.19. 경상남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외 2필지(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에 양도하였다. [표] 양도토지 명세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 양도일 취득자

쟁점

1토지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도로 49 98.7.22

○○○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781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351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59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727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85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76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380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90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412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407

쟁점

2토지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도로 53 98.10.27

○○○

쟁점

3토지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임야 36 98.10.19

○○○공사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도로 1 경남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도로 14 처분청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1.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77,980원과 농어촌특별세 44,490원 합계 2,022,47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6촌동생인 청구외 ○○○이 양도관계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동의나 합의없이 청구외 ○○○과 ○○○공사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과 ○○○공사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원인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지방법원 2001가단 24668호)이 진행중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쟁점양도소득세등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보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취득자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쟁점양도소득세등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보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같은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98.7.22. 청구외 ○○○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고, 1998.7.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511,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1998.10.27. 청구외 ○○○에게 500,000원에 양도하고 동일자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212,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3토지는 1998.1019. 청구외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쟁점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부동산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에게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쟁점1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511,200원을 자진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매매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승소일부터 2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3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이유에서 ○○○공사로부터 15,000,000원의 보상금수령통지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6촌동생인 청구외 ○○○에게 의뢰하여 6,000,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3토지가 청구외 ○○○에 의해 청구인의 의사와 다르게 청구외 ○○○공사에 양도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는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며,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및 ○○○공사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압류의 집행여부는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징수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