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보유 또는 임대하면서 과세특례자로 등록을 한 자가 임대업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가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보유 또는 임대하면서 과세특례자로 등록을 한 자가 임대업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373(2001.11.15) 청구인은 ○○○도 ○○○시 ○○○동 ○○○ 상가겸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다세대주택은 1995.5.18∼1995.8.5사이에 분양완료하고, 상가건물 2동(101호 86.62㎡, 102호 88.43㎡)은 1996.4.25과 1996.10.10에 양도한 후 같은 해 10.22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가2동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1.1.7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909,080원과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909,0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에서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