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존주주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372 선고일 2001.11.01

기존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고, 상법상의 무상증자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372(2001.11.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0.15.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58,138,500원의 부과처분은 신주인수권의 수증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양산시 ○○○동 ○○○ 공장용지 915.8㎡의 가액을 ㎡당 33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8.2.12.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50,000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액면가액(1주당가액: 10,000원)으로 인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의 기존주주들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24,009원)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합계한 700,4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0.10.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연업도분 법인세 258,13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섬유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증자법인은 섬유업계의 불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1997.7.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곧 이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원가상승 및 금융부담 등으로 차입경영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고, 기존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마련할 자금여력이 없어 이사회결의에 따라 실권한 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여 인수한 것임에도, 이를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의 기존주주들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으로 보아 1주당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는 발행된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증자법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바 없으며, 인수대금도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에 입금한 바 기존주주들로부터 매입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증자법인은 사실상 가족회사로써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 처분으로 임대사업이 종료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기존주주들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결국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재배정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증자법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부동산보유 등으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상회하고 있어 경영권을 행사하던 기존주주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회적 절차에 의한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의 기존주주들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고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조【실질과세】제2항에서『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증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우회적 절차에 의하여 기존주주들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증자법인의 증자 전·후 주주들은 다음과 같이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임원진을 구성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구 분 청구법인 증자법인 증자전 증자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희 최○○○

○○○석

○○○웅

○○○주 청구법인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 650 1,500 1,500 1,350

• - 13.0 30.0 30.0 27.0

• - 18,930

• 3,070 15,000 3,000

• 47.3

• 7.7 37.5 7.5

• 18,930

• 3,070 15,000 3,000 50,000 21.0

• 3.4 16.7 3.3 55.6 계 5,000 100.0 40,000 100.0 90,000 100.0

(2) 증자법인은 1997.7.1. 설립된 이래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장부가액의 18배가 넘는 토지(장부가액: 71,378,373원,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328,342,400원)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1주당 14,009원(증자 후 1주당평가액 24,009원 -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이 되는 바, 증자법인의 기존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사정(예컨대 법적, 제도적 제한)도 없이 단순히 자금능력이 없어 포기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당시 기존주주들에게 자금능력이 없어 실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주주들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을 전부 수용당하여 폐업상태에 있었고 당시 수용보상금(775,664,300원) 등을 대부분 현·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을 해산하여 잔여재산분배 후 동 분배금으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주주들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쟁점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함에 있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증자법인으로부터 재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실질은 기존주주들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서 우회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주주들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증자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양산시 ○○○동 ○○○ 공장용지 915.8㎡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34,000원임에도 ㎡당 352,000원으로 적용한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당 334,000원으로 바로 잡아 계산한 평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